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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2023년 5월 5일)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행안(로드맵)'을 점검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일부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내용은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허용),
 ◇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입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해 고위험군 중심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단, 6월 1일부로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부산형 건강관리도구(세트) 지원은 중단합니다.

또한,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체계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32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시민과 항암치료자 등 면역저하자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선 일상회복에 들어가기까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의료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우리시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일상회복으로 조속히 나아가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 조치사항(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구분
현행
변경(심각경계)
시행일









방역
조치

마스크
일부 유지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원·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23.6.1.
(경계 하향시)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전환
23.6.1.
(경계 하향시)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23.6.1.
(경계 하향시)







감염취약
시설보호

종사자(1) 선제검사(PCR)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23.6.1.
(경계 하향시)









감시
전수 감시
유지 전수 감시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단위 발표
23.6.1.
(경계 하향시)









의료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23.6.1.
(경계 하향시)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유지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중단(6.1~)

-










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중단(6.1~)











지원
검사비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유지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방역물자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유지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누구나, 무료접종
-









대응체계
중대본
중수본+범정부대책지원본부
23.6.1.
(경계 하향시)

표 출처 : 질병관리청

본문 및 배너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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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2021년 10월 3일까지 4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부산시는 2021년 9월 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먼저, 오는 9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그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22시(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탁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합니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까움과 고민이 많았다”라며 “어렵게 단계 완화가 결정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마음가짐도 굳혀야 한다.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한증시설(사우나 등),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99명까지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3,000㎡이상)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허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등교)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50인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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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이에 따라, 해수욕장 발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10일(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관내 7개 해수욕장(다대포, 송도,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임랑)을 모두 일시폐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수상안전요원과 방역단속원은 계속 운영하여 안전과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일시폐장에 따라 시와 구·군에서는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합니다.

반면, 소방‧민간수상구조대‧여름경찰 등 수상안전관리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합니다.

시와 구‧군은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위하여 마스크 상시착용과 야간 음주취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을 18시(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델타바이러스 확산과 휴가철 풍선효과의 철저한 차단이 불가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동시에 해수욕장을 일시폐장하게 되었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해수욕장 일시폐장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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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8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히 감소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 평균 60명대 이하 감소를 목표로 8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맞춰,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도 계속 중단합니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여야 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 야외 탁자(테이블) 제공도 금지합니다.

3단계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로,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의 사적모임 인원 제외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8월 말 대면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집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집합금지나 제한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펼쳐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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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원주지역에서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주시가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tour/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순환형과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모두 2021년 7월 23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운행을 중단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행을 중단하게 됐다.”며, “원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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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7월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현 방역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공급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18만5천 명분(37만 회분)으로, 시는 질병관리청의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방침에 따라 접종 대상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구·군과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 21일까지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방역상황, 집단발생 가능성, 고위험군 여부, 사회필수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항만근로자.선원 등 어업종사자, 상반기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신규 입사‧입소자 및 명단 누락자), 3밀(밀폐, 밀접, 밀집) 시설 거주자 및 입소·종사자, 대민 서비스 종사자, 그 외 행사 관련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의자, 접종 시기가 비슷한 50대(1962년~1971년생)는 제외합니다.

 

시는 대상 인원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군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자율접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자율접종 대상에는 학업·취업·질병 치료를 위하여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시민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예방접종 신청서와 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전화번호 051-888-3671)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 외 부모 등 출국 시 동승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목적 출국 예방접종 절차와 동일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율접종 대상자 조사가 오는 21일에 마감되는 만큼, 대상자는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율접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2021년 7월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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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지난 2021년 6월 30일, 부산시의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의결에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 재원 아동과 동일연령대에 있는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생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3~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38,000여 명(2021년 6월 기준)입니다.

 

한편,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8,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2021년 7월 중순부터 만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아동 1명당 각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8월 9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별신청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를 통해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3~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육청과 협력해 같은 시기에 부산시 내 만3~5세의 모든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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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인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중구'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해수욕장을 2021년 7월 12일부터 25일 까지 임시 폐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이에 따라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한 중구에 모든 해수욕장 내 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등의 이용을 긴급 중단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현수막, 안내판, 옥외방송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임시폐장을 알리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안전 및 방역요원을 배치해 개인 차양시설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계도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중단에 따른 폐장 조치사항 및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현 감염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해수욕장 이용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사진 : 해수욕장 임시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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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됩니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합니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하였습니다.

 

7월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전화번호 031-228-4183)


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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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유흥업소 발(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2021년 7월 10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수산업 근로자와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2021년 7월 8일부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7월 10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인원 수도 제한합니다.

5시부터 18시까지는 8명,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빠르게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살을 깎는 희생 덕분임을 잘 알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① 운영시간 제한 ▷ 제한 업종(1그룹, 노래연습장 등) 22시~다음날 5시 운영 제한
② 사적모임 제한 ▷ 5~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18시~다음날5시 4명까지 모임 가능
③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중단 ▷ 인원산정(종교 포함),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방역수칙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준수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종사
콜라텍·무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권고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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