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에서는 2023년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해수욕장 21개소의 운영주체,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 관리 주체 : 양양군수 / 각 마을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 개장기간 : 2023년 7월 7일 ∼ 8월 20일 (45일간)
단, 일부 해수욕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장시간
06:00 ∼ 24:00, 일부 마을해수욕장은 06:00 ∼ 22:00
▷ 수영 가능시간 : 09:00 ∼ 18:00
해수욕장명 | 위 치 | 마을해수욕장 운영위원회 |
개장기간 | 개장시간 |
운영대표 | ||||
낙산 |
강현면 전진1리 | 양** | 7.7~8.20 | 06:00 ~ 24:00 |
강현면 주청리 | 권** | |||
양양읍 조산리 | 최** | |||
하조대 | 현북면 하광정리 | 홍** | 7.7~8.20 | |
설악 | 전진2리, 용호리 | 김** | 7.7~8.20 | |
동호 | 손양면 동호리 | 이** | 7.7~8.20 | |
송전 | 손양면 송전리 | 고** | 7.7~8.20 | |
남애3 | 현남면 남애3리 | 양** | 7.7~8.20 | |
지경 | 현남면 지경리 | 이** | 7.7~8.20 | 06:00 ~ 22:00 |
물치 | 강현면 물치리 | 김** | 7.7~8.20 | |
정암 | 강현면 정암1리 | 윤** | 7.7~8.20 | |
기사문 | 현북면 기사문리 | 이** | 7.7~8.20 | |
잔교 | 현북면 잔교리 | 홍** | 7.7~8.20 | |
중광정 | 현북면 중광정리 | 함** | 7.7~8.20 | |
동산 | 현남면 동산리 | 최** | 7.7~8.20 | |
동산포 | 현남면 동산리 | 최** | 7.7~8.20 | |
죽도 | 현남면 두창∙시변리 | 김** | 7.7~8.20 | |
인구 | 현남면 인구1리 | 최** | 7.7~8.20 | |
광진 | 현남면 광진리 | 김** | 7.7~8.20 | |
갯마을 | 현남면 남애3리 | 양** | 7.7~8.20 | |
남애1 | 현남면 남애1리 | 안** | 7.7~8.20 | |
원포 | 현남면 원포리 | 최** | 7.7~8.20 | |
북분 | 현남면 북분리 | 함** | 7.7~8.20 |
○ 해수욕장 명칭과 면적(구역)
해수욕장명 | 소재지 | 백사장(해변) 조건 | ||
길이(m) | 폭(m) | 수심 | ||
21개소 | 9,400 | 1,343 | ||
낙산 | 조산리, 전진1리, 주청리 | 1,833 | 76 | 1.5m 이하 |
설악 | 전진2리, 용호리 | 447 | 76 | ″ |
하조대 | 현북 하광정리 | 540 | 125 | ″ |
송전 | 손양면 송전리 | 537 | 74 | ″ |
남애3 | 현남면 남애3리 | 504 | 77 | ″ |
지경 | 현남면 지경리 | 506 | 28 | ″ |
물치 | 강현면 물치리 | 237 | 71 | ″ |
정암 | 강현면 정암1리 | 360 | 40 | ″ |
동호 | 손양면 동호리 | 406 | 45 | ″ |
기사문 | 현북면 기사문리 | 148 | 97 | ″ |
잔교 | 현북면 잔교리 | 317 | 86 | ″ |
중광정 | 현북면 중광정리 | 310 | 76 | ″ |
동산 | 현남면 동산리 | 374 | 34 | ″ |
동산포 | 현남면 동산리 | 290 | 57 | ″ |
죽도 | 현남면 두창시변 | 411 | 45 | ″ |
인구 | 현남면 인구1리 | 262 | 68 | ″ |
광진 | 현남면 광진리 | 573 | 52 | ″ |
갯마을 | 현남면 남애3리 | 310 | 69 | ″ |
남애1 | 현남면 남애1리 | 396 | 36 | ″ |
원포 | 현남면 원포리 | 288 | 40 | ″ |
북분리 | 현남면 북분리 | 351 | 71 | ″ |
○ 해수욕장별 시설 현황
해수욕장명 | 기능 시설 | 편의 시설 | ||||
화장실 | 샤워장 | 식수대 | 탈의장 | 주차장 | 야영장 | |
낙산 | 14 | 5 | 1 | 10 | 11(30,791㎡) | 11(13,045㎡) |
설악 | 3 | 2 | 3 | 2 | 3(15,000㎡) | 1( 2,000㎡) |
하조대 | 4 | 2 | 3 | 4 | 4(18,810㎡) | 2(15,662㎡) |
송전 | 2 | 1 | 2 | 1 | 2( 5,000㎡) | 1(8,000㎡) |
남애 3 | 3 | 2 | 2 | 1 | 1( 3,000㎡) | 1( 300㎡) |
지경 | 4 | 1 | 2 | 3 | 3(12,000㎡) | 3(10,000㎡) |
물치 | 2 | 1 | 1 | 2 | 1( 1,000㎡) | 1( 1,000㎡) |
정암 | 1 | 2 | 1 | 2 | 1( 5,000㎡) | 1( 1,000㎡) |
동호 | 3 | 2 | 3 | 2 | 1( 3,000㎡) | 1( 826㎡) |
기사문 | 1 | 1 | 1 | 2 | 1( 3,000㎡) | 1( 900㎡) |
잔교 | 2 | 1 | 2 | 1 | 1( 850㎡) | 2( 700㎡) |
중광정 | 1 | 2 | 1 | 1 | 1( 1,000㎡) | - |
동산 | 1 | 1 | 1 | 1 | 1( 1,500㎡) | 1( 1,000㎡) |
동산포 | 1 | 1 | 1 | 1 | 1( 1,500㎡) | 1( 1,000㎡) |
죽도 | 2 | 1 | 2 | 2 | 1( 6,600㎡) | 1( 1,650㎡) |
인구 | 1 | 1 | 2 | 1 | 1( 2,000㎡) | 1( 5,300㎡) |
광진 | 3 | 2 | 1 | 1 | 1( 7,680㎡) | 1( 1000㎡) |
갯마을 | 1 | 1 | 1 | 2 | 1( 1,200㎡) | 1( 750㎡) |
남애 1 | 2 | 1 | 2 | 2 | 1( 1,000㎡) | 1( 519㎡) |
원포 | 2 | 1 | 2 | 1 | 2(10,000㎡) | 1( 5,000㎡) |
북분리 | 3 | 2 | 2 | 2 | 1( 1,000㎡) | 1( 500㎡) |
◆ 안전에 관한 정보
(1) 응급상황 발생시 신고 및 대응방법
- 응급환자 발견시 환자의 의식 및 반응을 확인하여 가까운 수상인명구조원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
- 안전관리요원 도착 전에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 등을 실시
(2) 안전장비 배치 위치
- 가까운 수상인명구조원 이나 해변 종합상황실 등을 통해 확인
(3) 해파리 쏘임시 대응방법
- 쏘인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
-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는 신속히 제거후 충분한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낸다(약 30초)
-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의 연고를 쏘임부위에 발라준다
- 열찜질 또는 냉찜질을 하여 통증 완화시켜 준다
- 호흡곤란.의식불명.전신통증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받도록 함.
(4) 급경사지 주의 사항
- 안전부표 밖이나 수영금지 등 경고판 주위에서는 물놀이 금지
◇ 이용자 준수사항
(1)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1)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또는 야영
3)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개장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4)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5) 관리청의 허가없는 불꽃놀이
6)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행위
7)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정하여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8) 백사장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9)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2) 해수욕장 이용자는 다음의 경우 관리청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이 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어 관리청이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
2) 해파리 등 유해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어 관리청이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
3) 상어 등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어 관리청이 통제하는 경우
4) 기상악화로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이 되어 관리청이 통제하는 경우
5) 태풍 등 기상특보 상황으로 관리청의 통제가 있는 경우
6) 전염병의 발생.유행으로 관리청의 통제가 있는 경우
7) 이안류의 발생 및 발생우려로 관리청이 긴급통보 또는 통제하는 경우
★ 관련 문의 : 군 관광문화과 (전화번호 033-670-2518, 670-2787)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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