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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인천 청년들을 위하여 최장 4년간, 연 퍼센트(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공고일(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제외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NH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제외)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됩니다.

 

신종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집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www.incheon.go.kr),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2-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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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2021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합니다.

 

신청 기간도 기존 1월 29일까지에서 2월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합니다.


이는 지난해(2020년) 10월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확대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2021년 1월 7일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청년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도의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이를 즉시 올해 상반기 사업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백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누리집(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120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올해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나이 때문에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미취업 졸업(수료)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8만8,000명에게 대출 이자 84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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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021년 1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1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300세대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입니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원사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NK부산은행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88-6200)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전화번호 051-888-15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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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합니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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