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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해변)과 송정해수욕장(해변)에서 낚시를 금지합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12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1658호

제13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단,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3.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단, 해수욕장 관리 등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과태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9.19.]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개정 2023. 12. 1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 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1)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법 제47조 제3 5 5 5
2)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법 제47조 제3 5 5 5

 

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해변) 내 낚시 금지에 나섰습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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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티(T)자형 방파제)' 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시설물은 기존에 있던 '조도전망대'를 활용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광조형물 설치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초관광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okchotour.com/

그러나, 낚시객들이 일부구간 점용하여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TTP(테트라포드) 내 낚시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속초시는 헤드랜드의 낚시터화 방지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헤드랜드 전 구역(3,031.07㎡)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21년 6월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7월 1일부터 낚시통제구역으로지정 고시하여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장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헤드랜드 낚시통제구역 사진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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