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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해변)과 송정해수욕장(해변)에서 낚시를 금지합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12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1658호 제13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단,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3.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단, 해수욕장 관리 등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과태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9.19.] |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개정 2023. 12. 12.)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2)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 법 제47조 제3항 | 5 | 5 | 5 |
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해변) 내 낚시 금지에 나섰습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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