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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 및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로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24곳입니다. 

올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대상은 공모 선정 과정을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포함) 및 인상 자제 상생협약을 확약할 상가 임대인입니다.

최종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5년간 임대료 동결 등에 따른 차액분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최대 1,500만 원의 특전(인센티브) 지원과 장기안심상가 현판 부착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6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bs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상가에 대해서는 1차 전문가 심사(서류 및 현장 확인)와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를 통해 총 30여 개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포함)과 상권지역 등의 상가 임대인에게 가점 부여 등으로 실제로 지대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상가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부산경제진흥원(https://www.bepa.kr/)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전화번호 051-600-1719, 1789, 171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도모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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