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대게는 2023년 6월 1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합니다.
낙지는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6월 16일(목)~7월 31일(일) /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화)~7월 20일(수) /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토)~5월 31일(수)
꽃게는 6월 21일(수)부터 8월 20일(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토)부터 8월 31일(목)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평도 주변,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금어기 대상 어종 및 포획금지기간표
품종 | 포획 금지 기간 | 품종 | 포획 금지 기간 |
꽃게 | 6.21~8.20 (서해5도 일부 해역 7.1~8.31) |
소라 | 6.1~8.31(전남 여수 삼산면,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경북 울릉군) |
새조개 |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6.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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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 6.1~6.30 (충남 가로림만·근소만 4.1~5.31/ 전남·인천·경기 6.21~7.20 / 경남 6.16~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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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홍어 | 6.1∼7.15 | ||
대게 | 6.1~11.30 | ||
펄닭새우 | 6.1~8.31 |
○ 대게 포획 금지 구역도 (동해안)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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