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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갈치와 참조기는 2023년 7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 참조기 :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 붉은대게 수컷 :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2023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됩니다.

갈치는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을 기준으로 18센티미터(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 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023년 7월 금어기 대상어종 참고 사진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갈치 Trichiurus lepturus 북위 330000초 이북(이북)해역에 한정하여 71일부터 7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71일부터 7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22일부터 8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참조기를 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10일부터 825일까지.
,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1일부터 710일까지로 한다.
(암컷 붉은대게는 연중 포획금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1일부터 831일까지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 721일부터 820일까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1일부터 731일까지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1일부터 831일까지
백합 Meretrix lusoria 71일부터 820일까지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1일부터 831일까지
키조개 Atrina pectinata 71일부터 831일까지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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