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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024년 첫 생일을 맞은 출생아 가족을 위하여 '첫돌 사진 촬영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첫돌 사진을 찍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가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사진관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영아 400명입니다.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다둥이 가족은 자녀마다 1명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에겐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며, 이후 돌사진 촬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하면 1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단, 광진구에 소재한 사진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청구일까지 구에 거주 중이어야 승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광진구 가정복지과(전화번호 02-450-70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첫돌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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