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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한가위(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9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입니다.

도는 지난해(2022년) 한가위(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하였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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