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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2023년 여름휴가 방학철 영덕군 관내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설사용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개장기간: 2022년 7월 14일(금) ~ 8월 20일(일), 38일간

○ 개장시간
  비수기 : 2022년 7월 14일~7월 21일 및 8월 7일~8월 20일 (09:00~18:00)
  성수기 : 2021년 7월 22일 ~ 8월 6일 (09:00 ~ 19:30)

○ 개장 해수욕장 명단 : 총 7곳
 장사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남호해수욕장, 하저해수욕장, 오보해수욕장, 경정해수욕장
  ※ 장사해수욕장 부흥지구(부흥해수욕장)는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부흥브릿지, 서핑지원    센터 설치)진행 중이며, 이에 2023년에는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습니다. 

◎ 시설이용료

시설명칭 기준 구분 사용료 비고
샤워장 1 대인(13세 이상인 자) 3,000  
소인(초등학생) 2,000
미취학아동 무료
야영장 1 텐트소형(2인이하) 10,000 천막/ 그늘막/ 텐트기준
1 텐트중형(3인이상~6인이하) 20,000
1 텐트대형(7인이상~10인이하) 30,000
1 텐트대형(바닥면적 25이상)
16인이상 단체는 기본10평에 3만원, 1평 초과 시마다 5,000원씩 가산
별도
산출

 

출처 : 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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