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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항공사 티웨이항공(T'way Air)에서는 2018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노선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twayair)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구간별.노선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기준)


☆ 적용 대상 :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24개월)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은 각 국가.공항에서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 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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