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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국내선 항공편 및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구간당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

현행(4월)

변경(5월)

국내선

4,400원

4,400원


★ 부산.대구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

현행(4월)

변경(5월)

후쿠오카,오사카,
도쿄,나고야,칭다오

6,500원

8,600원

타이베이,홍콩,
마카오,시안,가오슝,
옌지,장자제,삿포로

11,900원

14,900원

세부,씨엠립,다낭,

괌,울란바토르,싼야, 비엔티안

12,900원

17,100원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는 면제

※ 유류할증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 월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출발 편도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각 출발지(공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홍콩노선의 경우 왕복항공권 구매시 전쟁보험료가 유류할증료에 포함되어 징수됩니다(5.8미국달러).

출처 : 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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