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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DRT(수요응답형)시스템을 적용한 행복택시 사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산시 읍․면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 마을주민에 대한 교통이동권이 확대되는 한편, 야간자율학습 참여에 따른 고교생 자녀의 하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야 했던 부모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들과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이용자가 택시요금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차액은 경산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의 원거리 콜거부 및 승차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차보상금제(택시요금의 20% 추가 보전)를 도입한 것이 경산시 행복택시 사업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의 경우, 마을회관에서 권역별 거점지역까지,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교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거주지까지로 운행구간을 제한합니다.

무분별한 이용권 남용과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세대별 및 학생별로 월 10회의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행복택시 운행구간 (대중교통 취약지)   

구분 하양권 자인권 진량권 압량권 남천권
읍면 하양,와촌 자인,용성,
남산
진량 압량 남천
거점
(기준)
하양읍소재지
(하양시외버스터미널)
자인면소재지
(자인정류장)
진량읍소재지
(진량읍행정복지센터)
압량읍소재지
(압량읍행정복지센터)
남부동소재지
(경산중앙병원)

 

지난 한 달간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 및 이용자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의 경우 6개 읍․면, 18개 마을, 440세대가,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교생은 7개 학교, 12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산시 전체 택시 607대 중 425대(개인택시 359대, 법인택시 66대)가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등 택시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정착과 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6일 택시운수종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및 기사용 앱 사용 매뉴얼 설명 등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이용은 삼성현콜(전화번호 053-819-9999) 및 시민콜(전화번호 053-813-7777)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택시의 경우 택시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행복택시 이용 방법은 마을회관(경로당) 및 세대별(학생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행복택시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늦은 귀가 문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포기해야만 했던 고교생들의 학습권 향상과 자녀들의 하교를 위한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택시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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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관내 섬 주민의 교통비 절감 및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을 시행합니다.

시는 2021년 7월 28일부터 4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섬(외달도, 달리도, 율도)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이라면 운항거리와 상관없이 ‘1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에게 여객운임비와 차량운임비에 대해 일반운임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 이용객 수는 2020년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근거로 연간 3만 2천명으로 추산됩니다.

시 관계자는 “해상교통복지인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육지와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물류비와 함께 여객선 운송이 불가능한 LPG 가스 등을 화물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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