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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1~5 합계
전체 건수 3,068 3,224 3,586 1,928 11,806
부산지역 건수 171 168 209 93 641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행사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분 계약 관련 품질 부당
행위
안전 표시·
광고
기타* 합계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전체 건수 10,630 518 139 134 54 33 10 288 11,806
(비율: %) (90.0) (4.4) (1.2) (1.1) (0.5) (0.3) (0.1) (2.4) (100.0)
부산지역 건수 558 30 23 16 3 0 1 10 641
(비율: %) (87.1) (4.7) (3.6) (2.5) (0.5) (0.0) (0.2) (1.6) (100.0)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부당약관 유형 해당 업체 수* 비율(n=210)
1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제한 130 61.9
2 양도 및 명의변경 거부·제한 44 21.0
3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38 18.1
4 연기·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산입하여 공제 36 17.1
5 가입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가입비 공제 23 11.0
6 서비스 기간(횟수)을 총 이용기간(횟수)에서 제외 21 10.0
7 가입비 및 등록비 환불 거부 15 7.1
8 이용기간 과다 산입 12 5.7
9 위약금 과다 청구 7 3.3

 * 부당약관 유형별로 해당 업체를 중복해서 계상한 수치임

 

한편,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창식, 이하 ‘부산소협’)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산시와 부산소협은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장기계약 회원을 모집하는 구조는 해지 시 위약금분쟁, 환불 지연 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 구제 사례

 

사례1.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금액 불만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소비자는 헬스장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4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소비자는 5개월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월 40,000원)이 아닌 정상가(월 11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면 환급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이용대금을 계산하여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사례2. 필라테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불만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30대 소비자는 필라테스를 주 2회 이용하는 조건으로 48회, 624,000원에 계약을 체결함.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용권이었으나 예약이 어려워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8회 이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정상가(회당 4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회당 가격을 계산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사례3. 필라테스 계약 해지 시 환불 거부 및 폐업으로 인한 불만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50대 소비자는 필라테스 개인 강습 30회, 그룹 강습 40회 계약을 체결하고 1,919,000원을 지급함.
소비자는 이용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대신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였고, 양도가 되지 않아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을 선결제 해야 한다고 하여 823,500원을 추가로 결제함.
사업자는 본사 미승인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던 중, 폐업함.
소비자는 조속한 계약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계약 시 이벤트 및 장기 할인에 현혹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유(이사·건강상 문제 등)로 중도 해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용약관 및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중요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해지 시 공제 항목(카드수수료, 입회비, 부가세, OT 비용 등)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중도 해지 시 휴회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휴회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둔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 해지 의사표시 내용이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확보해 둔다.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장기이용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할부항변권)

 

◎ 분쟁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대표 전화번호 1372, https://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https://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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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021년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사기 신청사이트가 적발되어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주의 : 공식 신청 사이트는 2021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열림

  
1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주소 안내에 나섰습니다.

 

또,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2021년 1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도는 가짜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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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15일 북구 누문동에서 운행 중인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배터리 및 타이어 등이 소실됐는데, 주원인이 전동킥보드배터리 박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아파트에서 전동기기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 2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3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에서 8건의 화재로 6명의 인명피해와 73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6건이 배터리 충전 중이었고, 나머지 2건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의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편으로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집니다.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고, 과충전의 경우 배터리 내부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하고 금속리튬이 불꽃반응에 의해 폭죽과 같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이나 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실내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인증 받은 안전한 정품을 사용하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온의 환경을 피하며, 동절기 실내로 들어올 때는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합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배터리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량과 충돌한 후 폭발한 전동킥보드를 진화한 후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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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굴, 복어, 과메기 등 겨울 제철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노로바이러스, 자연독소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므로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겨울이 제철인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그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생식으로 많이 먹고 있지만,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어 ‘가열조리용’ ‘익혀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굴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통상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회복 후에도 환자의 구토물, 배설물로 인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조리*하여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는 굴을 생식으로 섭취하기보다 굴국밥, 굴찜, 굴전 등으로 가열조리하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심온도 85℃(도씨) 1분 이상 가열

☆ 꽁치나 청어를 건조하여 만든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관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과메기는 껍질이 은색이고 살은 짙은 갈색으로, 몸체는 윤기가 흐르고 눌렀을 때 탄력이 있습니다.

과메기는 지질 함량이 높아 산패되기 쉬우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남은 음식은 밀봉하여 냉동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풍 질환이 있다면 과메기에 들어 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대사되면서 통풍을 악화시키는 요산(uric acid) 생성

★ 겨울철이나 환절기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복어는 국내에서 복국, 복어회, 복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소비되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어는 알(난소), 내장, 껍질, 피 등에 복어독이 함유되어 있고 어종에 따라 독을 가진 부위와 독성이 각각 달라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먹었을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복어독은 열에 강해 조리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복어독의 존재 여부를 관능적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복어를 일반 가정에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복어 조리 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음식점에서 안전하게 조리한 복어를 드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겨울철 국민이 생식으로 섭취하는 굴, 과메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복어 섭취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익혀 먹어야 하는 굴 식별 표시 (맛있게 익혀 먹는, 가열조리용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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