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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1~5 합계
전체 건수 3,068 3,224 3,586 1,928 11,806
부산지역 건수 171 168 209 93 641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행사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분 계약 관련 품질 부당
행위
안전 표시·
광고
기타* 합계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전체 건수 10,630 518 139 134 54 33 10 288 11,806
(비율: %) (90.0) (4.4) (1.2) (1.1) (0.5) (0.3) (0.1) (2.4) (100.0)
부산지역 건수 558 30 23 16 3 0 1 10 641
(비율: %) (87.1) (4.7) (3.6) (2.5) (0.5) (0.0) (0.2) (1.6) (100.0)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부당약관 유형 해당 업체 수* 비율(n=210)
1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제한 130 61.9
2 양도 및 명의변경 거부·제한 44 21.0
3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38 18.1
4 연기·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산입하여 공제 36 17.1
5 가입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가입비 공제 23 11.0
6 서비스 기간(횟수)을 총 이용기간(횟수)에서 제외 21 10.0
7 가입비 및 등록비 환불 거부 15 7.1
8 이용기간 과다 산입 12 5.7
9 위약금 과다 청구 7 3.3

 * 부당약관 유형별로 해당 업체를 중복해서 계상한 수치임

 

한편,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창식, 이하 ‘부산소협’)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산시와 부산소협은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장기계약 회원을 모집하는 구조는 해지 시 위약금분쟁, 환불 지연 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 구제 사례

 

사례1.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금액 불만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소비자는 헬스장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4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소비자는 5개월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월 40,000원)이 아닌 정상가(월 11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면 환급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이용대금을 계산하여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사례2. 필라테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불만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30대 소비자는 필라테스를 주 2회 이용하는 조건으로 48회, 624,000원에 계약을 체결함.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용권이었으나 예약이 어려워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8회 이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정상가(회당 4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회당 가격을 계산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사례3. 필라테스 계약 해지 시 환불 거부 및 폐업으로 인한 불만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50대 소비자는 필라테스 개인 강습 30회, 그룹 강습 40회 계약을 체결하고 1,919,000원을 지급함.
소비자는 이용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 대신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였고, 양도가 되지 않아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을 선결제 해야 한다고 하여 823,500원을 추가로 결제함.
사업자는 본사 미승인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던 중, 폐업함.
소비자는 조속한 계약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계약 시 이벤트 및 장기 할인에 현혹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유(이사·건강상 문제 등)로 중도 해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용약관 및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중요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해지 시 공제 항목(카드수수료, 입회비, 부가세, OT 비용 등)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중도 해지 시 휴회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휴회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둔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 해지 의사표시 내용이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확보해 둔다.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장기이용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할부항변권)

 

◎ 분쟁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대표 전화번호 1372, https://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https://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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