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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1년 7월1일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합니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2020년)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쿠터, 알파카 등 8개 업체로 늘어나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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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PMd)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5월 7일 밝혔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학교 앞 및 주변)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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