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2023년 5월 5일)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행안(로드맵)'을 점검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일부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내용은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허용),
 ◇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입니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해 고위험군 중심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단, 6월 1일부로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부산형 건강관리도구(세트) 지원은 중단합니다.

또한,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체계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32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시민과 항암치료자 등 면역저하자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선 일상회복에 들어가기까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의료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우리시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일상회복으로 조속히 나아가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 조치사항(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구분
현행
변경(심각경계)
시행일









방역
조치

마스크
일부 유지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원·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23.6.1.
(경계 하향시)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전환
23.6.1.
(경계 하향시)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23.6.1.
(경계 하향시)







감염취약
시설보호

종사자(1) 선제검사(PCR)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유지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23.6.1.
(경계 하향시)









감시
전수 감시
유지 전수 감시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단위 발표
23.6.1.
(경계 하향시)









의료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23.6.1.
(경계 하향시)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유지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중단(6.1~)

-










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중단(6.1~)











지원
검사비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유지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방역물자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유지 보건소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
개인보호구 지원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누구나, 무료접종
-









대응체계
중대본
중수본+범정부대책지원본부
23.6.1.
(경계 하향시)

표 출처 : 질병관리청

본문 및 배너 출처 : 부산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1월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하니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입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비교 표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
복지

(중앙)

위기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 (‘21년 한시 확대) 1,231만 4000원 (*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
긴급
복지
(경기도)

위기
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 257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20년 324백만원)

   (군) 160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20년 221백만원)

 * 금융기준 : 1천만원 →(21 한시 확대) 1,731만원 4000원  (20년 1712만원)


★ 중위소득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생활비 지원금액 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출처 : 경기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