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
반응형

코로나19바이러스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앞서 12월 4일에는 10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