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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도는 작년(2023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동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를 결정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이주비는 2024년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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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앞서 12월 4일에는 10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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