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아래 '소상공인 기준표' 참조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 2021년 1월~3월 청구서요금(3개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20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3월 31일(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월 31일인 경우, 1월 31일 전까지 신청 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전화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①소상공인 주(主)용도(일반용1 (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매출액 |
상시근로자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5인 미만 |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80억원 이하 |
5인 미만 |
19. 광업 |
B |
10인 미만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5인 미만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매출액 50억원 이하 |
5인 미만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매출액 30억원 이하 |
5인 미만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1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5인 미만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출처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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