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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혼부부 22세대에 총 6천4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2020년 12월 24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4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입니다.

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0년 9월 25일 공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해 구매 17세대, 전세 5세대 등 총 22세대에 약 6천400만원의 대출잔액을 지원했으며 이 중 5세대는 연 최대 금액인 450만원을 지원해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은 내년(2021년) 사업량을 구매 40세대, 전세 40세대 등 총 80세대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등 음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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