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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빈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없는(제로) 도시 계획(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빈대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23년 10월 31일(화) 숙박.목욕시설 등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합동으로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 특별 점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입니다.


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빈대 발견 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자율 방역을 추진합니다.

또 서울시 누리집을 통하여 연결되는 ‘빈대 정보 웹페이지’를 운영, 빈대에 대한 정보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제공합니다.

먼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합니다.


시는 빈대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 중입니다.

서울 시내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283명)을 활용하여 2023년 10월 31일(화)부터 숙박.목욕장(찜질방 포함)업 전체 3,175개소에 빈대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배포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과 함께 자치구 및 영업소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게시합니다.

또한 연말연시까지 외국인의 체류가 많은 지역 내 숙박‧목욕장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시는 관련 직능협회에 빈대 예방 조치 등 자체 방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대상 방제를 권고하고, 소독 의무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합니다.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4일(화) 2주간 동안 「공중위생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소독 의무시설인 호텔업(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되, 1~3성급 중소형 호텔 및 호스텔 등도 중점 점검합니다.
 
시는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중 자체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스테이 등록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에도 나섭니다.
 
시는 위생적인 투숙환경을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숙박업에 준하는 안전.위생 의무규정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2차례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5억 원을 긴급 교부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쪽방촌, 고시원에서 빈대 발생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하고,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독제 등)도 지원하는 한편 쪽방촌‧고시원에서 빈대가 발생하면 방제를 지원,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평상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빈대가 발생하지 않게 힘을 씁니다.

시는 유관 협회, 자치구와 함께 자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하여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지하철 1~8호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을 강화합니다.

'빈대 제로 도시’에 걸맞은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는 이달부터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착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2023년 11월 중 숙박업소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온다(ONDA)와 협력하여 숙박예약플랫폼 내 ‘소비자 안심마크’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은 숙박예약 시 안심 숙박업소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다(ONDA)’는 호텔 및 숙박업계에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B2B 스타트업 민간기업으로 다수의 숙박예약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안심마크 표시 플랫폼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업체의 빈대방제 역량도 강화하여 나아 갑니다.

시는 한국방역협회를 통해 최신 동향을 포함한 빈대 방제기술 특별교육을 2023년 11월 중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시민이 필요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서 연결되는 ‘빈대정보 누리집’을 운영합니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정보, 예방행동수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빈대 발견 시 대응요령을 담은 ‘서울시 빈대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제작하여 시 누리집 게시하고 서울시 자치구에 배포하였습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 한국방역협회 전문위원 김흥철 박사, 시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관리과가 함께 2023년 10월 18일 긴급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빈대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요령

 예방 : 빈대가 있을 위험이 있는 물품(중고가구, 낡은책)을 함부로 가정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갈라진 틈, 벽지 등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빈대 서식처를 최소화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식별 : 빈대는 야간에 주로 흡혈을 하므로 잠자는 동안 벌레에 물린 자국이 발견되거나, 침구 및 매트리스에서 빈대의 탈피흔적 또는 배설물(분비물)이 확인되면 빈대가 침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방제 : 빈대 방제를 위해서는 진공청소기(헤파필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와 실내공간을 청소하고 진공청소기 내용물은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오염된 침구와 옷은 고온으로 세탁.건조하고 스팀 청소기로 가구틈과 벽 틈에 분사한다.


빈대 발생 시 한국방역협회를 통해 전문 방역업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방역협회 공식 누리집(https://ikpca.co.kr/), 전화번호 02-467-7630

★ 빈대 발생 시 문의처 : 자치구 보건소 또는 다산120 서울시통합민원 전화번호

자치구명 전화번호 자치구명 전화번호
종로구 02-2148-3758 마포구 02-3153-9033
중구 02-3396-5262 양천구 02-2620-4920
용산구 02-2199-4482 강서구 02-2600-5930
성동구 02-2286-7040 구로구 02-860-3266,2419
광진구 02-450-2811 금천구 02-2627-2718
동대문구 02-2127-5409 영등포구 02-2670-4904
중랑구 02-2094-0747 동작구 02-820-1076
성북구 02-2241-6023 관악구 02-879-7132
강북구 02-901-7643 서초구 02-2155-8091
도봉구 02-2091-4431 강남구 02-3423-7298
노원구 02-2116-4361 송파구 02-2147-4819,3481
은평구 02-351-8814 강동구 02-3425-6712
서대문구 02-330-1886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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