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