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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단독주택 3,900여 가구에 설치비 46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과 시․군별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해당 주민은 전체 설치비 460만 원 중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2021년 5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인 전력자립 10만 가구 계획(프로젝트)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예산(5억7천만 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0억 원을 확보해 올해는 3,9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택에 설치된 3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500킬로와트시(㎾h)일 경우 전기요금이 10만4,140원에서 1만6,100원으로 8만8,040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도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전량이 하락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권역별 맞춤형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4월 19일 ~ 5월 14일, 총 예산의 70퍼센트(%) 선정)에는 경기도 2,640가구가 신청했지만 선착순에 따라 1,776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2차 공모에 대기 순번 864가구와 추가 신청가구가 선정되면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공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예산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검토 후 공단에서 선정했으며, 2차 공모는 공단에서 검토와 선정을 모두 담당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넘어 모든 건물이 발전소 및 절전소 역할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략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ggenergy.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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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021년 2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서울시는 옥상이나 발코니에 고정‧설치하는 기존 태양광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미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도심형 태양광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2021년) 지원규모를 총 2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총 4개소를 선정하여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다음 달 말 준공예정으로 지원규모는 총 13억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용 형태를 말함. 금액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최대 6백만 원/㎾, 신축은 최대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
  ○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하며 최대 80%까지 지원.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BIP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등을 연구․분석해 BIPV 시스템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관 및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디자인 설계를 위해 올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과정 중 건축주의 변경요구 반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시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 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능력, 제안서 등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BIPV 설치 후에는 5년 간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100% 환수됩니다.

 

2021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전화번호 02-2133-3571)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합니다.

   
참여업체 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공고(아래 첨부파일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파일 (※ 앞 부분은 사업설명 보도자료. 6쪽(페이지) 부터 공고문)

2021서울시건물일체형태양광보조금지원공고문.hwp
5.92MB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태양광 틀에서 벗어나 벽면, 창호 등에 설치하는 BIPV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BIPV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시 2020년 상반기 시범사업 사례 사진 모음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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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5월 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genergy.or.kr/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031-500-3158, 33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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