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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바이러스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 조력이 가능해집니다.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입니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관련 개정 여권법 2021년 1월 5일(화) 공포.시행 예정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전화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께서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집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됩니다.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고 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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