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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1월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하니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입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비교 표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
복지

(중앙)

위기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 (‘21년 한시 확대) 1,231만 4000원 (*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
긴급
복지
(경기도)

위기
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 257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20년 324백만원)

   (군) 160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20년 221백만원)

 * 금융기준 : 1천만원 →(21 한시 확대) 1,731만원 4000원  (20년 1712만원)


★ 중위소득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생활비 지원금액 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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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앞서 12월 4일에는 10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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