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3년 5월 2일, 옛 경기도청사(팔달구 고등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전세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7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 오후1시(13시) 제외) 운영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입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면서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전세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도의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위치(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위치)
 ○ 상담전화번호 : 070-7720-4871, 070-7720-4872
 ○ 상담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출처 : 경기도

반응형
반응형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 ww.bucheon. go.kr/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주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하여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합니다.

더불어,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점검)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천시 부동산과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하여 주민 방문 시 관련 정보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처분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 관련부서 전화번호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32-625-3581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032-625-9330

시 공동주택과는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