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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2,766명(해외유입 4,8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1,814명(74.39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0,3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020년 12월13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002

396

56

28

62

14

13

8

0

328

17

15

9

8

5

18

22

3

누계

37,874

11,607

1,157

7,248

1,699

713

582

372

102

8,771

766

472

967

434

425

1,740

737

82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13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8

1

13

5

6

3

0

14

14

17

11

누계

4,892

31

2,328

891

1,473

151

18

2,273

2,619

2,662

2,230

(0.6%)

(47.6%)

(18.2%)

(30.1%)

(3.1%)

(0.4%)

(46.5%)

(53.5%)

(54.4%)

(45.6%)

    *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5명(1명), 베트남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독일 1명(1명), 스위스 1명, 우크라이나 2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아프리카 : 알제리 1명, 케냐 1명, 탄자니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12.(토) 0시 기준

31,493

9,665

179

578

12.13.(일) 0시 기준

31,814

10,372

179

580

변동

(+)321

(+)707

0

(+)2

    * 2020년 12월 12일 0시부터 12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020년 12월 13일 0시 기준, 42,76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2.(토) 

0시 기준

3,349,864

41,736

31,493

9,665

578 

86,742

3,221,386

12.13.(일) 

0시 기준

3,374,595

42,766

31,814

10,372

580 

90,129

3,241,700

변동

+24,731

+1,030

+321

+707

+2

+3,387

+20,314

   * 12월 12일 0시부터 12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월 13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42,766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96

3

12,187

(28.50)

125.21

부산

56

1

1,235

(2.89)

36.20

대구

28

0

7,349

(17.18)

301.62

인천

62

0

1,841

(4.30)

62.28

광주

14

1

800

(1.87)

54.92

대전

13

0

623

(1.46)

42.26

울산

8

0

429

(1.00)

37.40

세종

0

0

124

(0.29)

36.22

경기

328

3

9,737

(22.77)

73.48

강원

17

1

807

(1.89)

52.38

충북

15

0

534

(1.25)

33.39

충남

9

1

1,064

(2.49)

50.13

전북

8

1

498

(1.16)

27.40

전남

5

1

479

(1.12)

25.69

경북

18

0

1,834

(4.29)

68.88

경남

22

2

842

(1.97)

25.05

제주

3

0

110

(0.26)

16.40

검역

0

14

2,273

(5.31)

-

총합계

1,002

28

42,766

(100)

82.48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10,372

4,588

391

107

445

115

119

211

18

2,418

217

232

226

170

109

125

227

35

619

격리해제

31,814

7,490

825

7,042

1,384

682

498

214

106

7,184

578

299

828

326

366

1,651

613

75

1,653

사망

580 

109 

19 

200 

12 

135 

12 

10 

58 

합 계

42,766

12,187

1,235

7,349

1,841

800

623

429

124

9,737

807

534

1,064

498

479

1,834

842

110

2,273

   * 2020년 12월 12일 0시부터 13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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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과 관내 모중학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금요일과 토요일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속초시는 2020년 12월 14일(월)부터 12월 20일(일)까지 일주일간 현행 사회적거리 1.5단계를 강화된 '2단계'로 격상 운영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12월 12일(토) 오후 2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방역조치 대상시설 관련 담당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성과 사회적거리 2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대책 마련 회의를 실시하고, 관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등 총 5,098개소의 시설에서 방역지침이 준수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청 홈페이지

한편, 속초시는 12일(토) 관내 모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 약 400여명에 대한 검체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확진된 학생과 동료들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관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2단계 기간 중에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N(엔)차 감염원의 차단과 역학조사에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안전한 속초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자영업 및 소상공인 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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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12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12월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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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665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8명(치명률 1.38%)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월12일 0시 기준, 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28

359

58

35

42

9

18

23

1

268

36

21

9

5

8

19

17

0

누계

36,872

11,211

1,101

7,220

1,637

699

569

364

102

8,443

749

457

958

426

420

1,722

715

79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12월12일 0시 기준, 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2

0

8

5

7

2

0

12

10

13

9

누계

4,864

30

2,315

886

1,467

148

18

2,259

2,605

2,645

2,219

(0.6%)

(47.6%)

(18.2%)

(30.2%)

(3.0%)

(0.4%)

(46.4%)

(53.6%)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3명(2명), 일본 1명, 유럽 : 불가리아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터키 1명(1명), 헝가리 1명, 크로아티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2명), 아프리카 : 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11.(금) 0시 기준

31,157

9,057

169

572

12.12.(토) 0시 기준

31,493

9,665

179

578

변동

(+)336

(+)608

(+)10

(+)6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020년 12월 12일 0시 기준, 41,73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1.(금) 

0시 기준

3,311,213 

40,786

31,157

9,057

572

77,688 

3,192,739 

12.12.(토) 

0시 기준

3,349,864

41,736

31,493

9,665

578 

86,742

3,221,386

변동

+38,651

+950

+336

+608

+6

+9,054

+28,647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년 12월 12일 0시 기준, 41,736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59

3

11,788

(28.24)

121.11

부산

58

1

1,178

(2.82)

34.53

대구

35

0

7,321

(17.54)

300.47

인천

42

0

1,779

(4.26)

60.18

광주

9

0

785

(1.88)

53.89

대전

18

0

610

(1.46)

41.38

울산

23

0

421

(1.01)

36.70

세종

1

0

124

(0.30)

36.22

경기

268

4

9,406

(22.54)

70.99

강원

36

0

789

(1.89)

51.22

충북

21

0

519

(1.24)

32.45

충남

9

1

1,054

(2.53)

49.66

전북

5

1

489

(1.17)

26.91

전남

8

0

473

(1.13)

25.37

경북

19

0

1,816

(4.35)

68.21

경남

17

0

818

(1.96)

24.34

제주

0

0

107

(0.26)

15.95

검역

0

12

2,259

(5.41)

-

총합계

928

22

41,736

(100)

80.50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9,665 

4,223 

376 

85 

404 

102 

112 

209 

20 

2,224 

211 

230 

226 

172 

106 

110 

216 

32 

607 

격리해제

31,493 

7,456 

783 

7,036 

1,363 

680 

492 

208 

104 

7,048 

567 

286 

818 

315 

363 

1,648 

600 

75 

1,651 

사망

578 

109 

19 

200 

12 

134 

11 

10 

58 

합 계

41,736 

11,788 

1,178 

7,321 

1,779 

785 

610 

421 

124 

9,406 

789 

519 

1,054 

489 

473 

1,816 

818 

107 

2,259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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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해외유입 4,7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7명으로 총 30,177명(76.5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명(치명률 1.41%)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62

264

20

3

46

9

10

14

1

214

4

23

4

12

2

3

31

2

누계

34,643

10,359

987

7,177

1,523

684

534

278

100

7,748

687

405

920

406

403

1,693

672

67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5

8

11

0

0

9

15

20

4

누계

4,789**

30

2,292**

870**

1,437**

142

18**

2,231

2,558**

2,606**

2,183

(0.6%)

(47.8%)

(18.2%)

(30.0%)

(3.0%)

(0.4%)

(46.6%)

(53.4%)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제르바이젠 1명, 유럽  : 독일 2명, 리투아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 핀란드 1명, 헝가리 3명, 아메리카 : 미국 8명(1명), 멕시코 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국내발생(경기, 충북) 2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아메리카 +1, 유럽 +1/확인 단계 지역사회 +2/국적 내국인 +2)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이 국내발생으로 변경(유입국가 아시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외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 제외(지자체 오신고, 유입국가 오세아니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내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4.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6명 제외(러시아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아시아 –6)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3.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1명 제외(우크라이나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유럽 -1)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8.(화) 0시 기준

29,650

8,544123

134

552

12.9.(수) 0시 기준

30,177

8,699

149

556

변동

(+)527

(+)155

(+)15

(+)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월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8.(화) 

0시 기준

3,221,3171,2,3

38,7461,2,3

29,650

8,5441,2,3

552 

71,274

3,111,2971

12.9.(수) 

0시 기준

3,253,236 

39,432

30,177

8,699

556

75,080

3,138,724

변동

+31,919

+686

+527

+155

+4

+3,806

+27,427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64

6

10,932

(27.72)

112.31

부산

20

0

1,063

(2.70)

31.16

대구

3

0

7,278

(18.46)

298.71

인천

46

2

1,664

(4.22)

56.29

광주

9

0

768

(1.95)

52.72

대전

10

0

573

(1.45)

38.87

울산

14

0

335

(0.85)

29.21

세종

1

0

122

(0.31)

35.64

경기

214

4

8,689

(22.04)

65.58

강원

4

1

727

(1.84)

47.19

충북

23

1

467

(1.18)

29.20

충남

4

0

1,014

(2.57)

47.77

전북

12

0

468

(1.19)

25.75

전남

2

0

456

(1.16)

24.45

경북

3

1

1,786

(4.53)

67.08

경남

31

0

775

(1.97)

23.06

제주

2

0

91

(0.23)

13.57

검역

0

9

2,224

(5.64)

-

총합계

662

24

39,432

(100)

76.0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8,699123

3,610

373

63

381

123

95

150

32

1,934

196

231

227

211

127

107

245

20

574

격리해제

30,177

7,217

674

7,015

1,272

642

472

183

90

6,628

521

233

777

255

327

1,622

529

71

1,649

사망

556

105 

16 

200 

11 

127 

10 

10 

57 

합 계

39,432123

10,932

1,063

7,278

1,664

768

573

335

122

8,689

727

467

1,014

468

456

1,786

775

91

2,22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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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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