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경기 등과 논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2021년 7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합니다.

 

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최근 1주간(2021년 6월 12일 ~ 18일)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6월 5일~11일)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을 허용합니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합니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021년 5월 29일과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공문을 미육군대구지역사령부 미군사경찰대에 6월 1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8일 부터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http://www.haeundae.go.kr/

 

마스크 미착용(24시간), 2인 이상 야간취식 제한(19:00 ~ 다음날 02:00), 5인 이상 집합제한(24시간)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11월 25일 미 추수감사절 등 공휴일에 군·관·경의 사전 공조를 통해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9일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맞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 2천여 명이 노마스크 상태로 5인 이상 술을 마시고 폭죽까지 터뜨려 주민들의 불안 신고가 이어졌으며 30일에도 300여 명이 운집하였습니다.

 

이에 구는 긴급하게 해운대경찰서, 미 헌병대와 함께 특별 합동에 나서 29일 360건, 30일에는 20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은 “전 행정력을 동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발 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한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개장하는 안전개장을 시작으로 7·8월 전면개장 시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응형
반응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오는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하였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3시부터 운영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3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고삐가 풀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021년 5월 23일까지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을 포함한 울산,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1주 연장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합니다.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요약표 고시 사항

 

구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집합금지

   * 무도장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출처 : 부산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합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3월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받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2021년 2월 2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월)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20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021~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① 순위 : 집합금지 업종

 ② 순위 : 영업제한 업종
 ③ 순위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2020년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합니다. 

 

파견 및 종된 사업장

2020년

2021년

· 기업체 규모(50인 미만)

· 업종 및 기업 우선순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실제근로 기업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가입기간

실제근로 기업체 재직기간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아래 포스터 참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반응형
반응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지역경제와 방역의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현행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5.∼2.28.)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삭제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삭제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처 : 부산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인천시는 돌봄종사자 및 가족의 코로나19바이러스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긴급돌봄공백에 대응하고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2021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의료원, 인천시 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단체 및 인천시 사회복지단체 등 총 10개 단체들과 ‘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출범식을 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긴급돌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돌봄인력은종합재가센터에 채용된 간호사, 요양보호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 인력을 포함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돌봄인력 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가정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접수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돌봄지원인력을 파견합니다.

시는 지난 1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65백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하여 총 1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가족과 돌봄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해당 가정과 시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긴급돌봄지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이 끝나더라도 재난 등을 통해 발생되는 긴급 틈새.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부평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당시 확대형으로 준비하여 간호사 2명 및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 채용된 간호사를 기반으로 전국최초로 코로나19 ‘긴급돌봄 방문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방문간호 및 방문 돌봄을 합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을 모집하여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 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합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021년 2월 1일 12시(정오)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며, 2021년 2월 26일까지 인천시청(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해도 됩니다.

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제2021-176호)’에서 확인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인천 대표 민원 전화번호 032-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파일 내려받기(아래아한글 파일 형식 HWP) ↓

인천시집합금지제한시설맞춤형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공고.hwp
0.03MB

○ 인천 관내 각 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5

032-760-7293

032-509-6568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2

032-770-6383

032-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032-880-4398

032-560-4437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032-749-7795

032-930-3354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032-453-5198

032-899-2544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준수와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금액 표

 

구분

해당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출처 : 인천광역시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방문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021년 1월 29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5개 장사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2020년) 설 연휴기간에는 15개 장사시설에 총 8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 바 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 운영 장사시설 현황 (총 15곳)

 

구분

시설명

묘지(5개소)

용미1묘지, 용미2묘지, 벽제리 묘지, 망우리 묘지, 내곡리 묘지

봉안시설(5개소)

시립승화원: 승화원 추모의집(실내)

용미1묘지: 분묘형 추모의집(실내), 왕릉식 추모의집(실내), 옥외벽식 봉안당(실외)

용미2묘지: 건물식 추모의집(실내)

자연장(2개소)

용미1묘지(2): 잔디장, 수목장

산골장(3개소)

용미1묘지(2): 추모의숲, 나비정원

시립승화원(1):유택동산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휴일((2/6(토) ~2/7(일), 2/11(목)~2/14(일))에 서울시립장사시설 실내 봉안당 5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봉안당은 승화원 추모의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집 A·B, 왕릉식 추모의 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등입니다.

또한 공단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성묘 금지,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 및 휴게실 폐쇄, 온기쉼터 미설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한편, 공단은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cremate/history.jsp)에서 고인을 검색한 뒤 고인 또는 봉안함 사진을 올리고 차례상 음식을 차리거나 헌화대를 선택한 후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추모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 요청을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