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행정체험(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인원은 총 250명으로 공고일(2023년 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대학생은 6월 5일(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news-all)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행정–새소식에서 신청 가능
이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7월 3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6주간 서울시청 및 사업소 등 67개 기관에서 1일 5시간 근무하며, 만근 시 약 1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근무조건
근무시간 : 1일 5시간(점심시간 별도), 09:00~15:00, 주5일 근무 ※ 근무시간은 부서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임금 : 일 53,100원(외근 근무자 3,000원 추가 지급) 실지급액 : 총 1,695,710원(내근직 개근 기준) [근무일28일×일53,100원]+[유급휴일8일×48,100원]–공제금176,840원 최저임금 9,620원, 식비 5,000원 적용, 4대보험료 근로자분 공제 지급일 : 각 월별(7, 8월) 근무종료 후 2주 이내 지급
직무성격
특화된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일반적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
업무예시
○ 영상 편집, DB 등 ○ 전문업무 보조(건설CAD, 회계 등) ○ 영어 능통, 기타 외국어 활용 업무 ○ 공학, 어학, 과학, 교육학, 행정학 등 특정 전공 요구되는 직무 등
○ 문서 정리(엑셀, 한글) ○ 기본적 영어 활용 업무 ○ 서가, 기록물 정리 ○ 민원 응대 업무 ○ 행정업무 단순 보조 등
모집인원
80명
170명
모집유형
일반선발 80명
특별선발 75명
일반선발 95명
모집방식 (근무분야)
업무별 모집 (50개 업무)
지역별 모집 (12개 지역)
요구사항
신청자격 및직무능력 충족
신청자격 충족
전체 모집인원 250명 중 일반선발 175명은 공고일 기준(2023년 6월 1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단, 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공고일 기준(2023.6.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2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자 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1차 선발은 전산 추첨을 통해 특화직무는 직무별, 일반직무는 지역별로 선발되며, 결과는 ‘서울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합니다.
1차 선발자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차 선발자 발표는 6월 16일(금) 10시, 서류제출은 6월 19일(월) ~ 6월 21일(수) 3일간입니다.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근무자는 부서별 요청사항과 신청자 특기, 전공 및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부서에 배치합니다.
한편, '자치구'의 경우 각 구별로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이 달라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자 발표는 6월 23일(금) 이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대표전화번호 120), 서울시 인력개발과(전화번호 02-2133-57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바이크;오토바이)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7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바이크) 총 71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LED등화장치 374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129대, 번호판 불량 12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대표전화번호 120)나 국민콜(대표전화번호 110)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24일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오류동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10,353평방미터(㎡)에 지하4층 ~ 지상35층 규모의 총 380세대(공공임대주택 9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가로변(오류로8길)에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동체)지원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커뮤니티지원시설 내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른 구로구 내 필요 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으로 오류동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이 종잣돈 마련하며 장래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희망두배 청년통장’ 새 참여자 1만 명을 20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2015년에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앞날을 기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모태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퍼센트(%)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하여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0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688-14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습니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의 2023년 새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맞춤(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조언(컨설팅) 등을 통하여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기법(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3년 10월 13일(금)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여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5월 8일(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09~17시(오후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09~20시(오후8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10~16시(오후4시) 운영합니다.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2023년 5월 10일(수)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하여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5월 10일(수)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해 줍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구분
현재
확대
상황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 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소개 ○ 위치 : 덕수궁 남쪽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별관)' 1동 1층 상담실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대표전화번호 1833-203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