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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글로벌 MICE(마이스)산업 선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이하 전시센터)가 2021년도 국비 예산확보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진피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시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필두로 전시센터 건립의 본격적인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2018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등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굵직한 국제행사 외에도 올해에는 제8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동북아CEO 경제협력포럼,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전시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3대 국가전략특구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와 벤처벨리를 중심으로 특구별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구조 다변화 속 MICE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동해안권 전시·물류·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중추 거점으로 환동해권 미래 청사진을 새로이 그리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시센터는 총사업비 971억원이며 2021년도 45억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원에 건축면적 11,818㎡(평방미터), 연면적 35,456㎡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전시장 8,000㎡와 컨벤션 8,000㎡, 업무·부대시설은 19,456㎡이며, 국제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은 우리 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라며 “특구 중심의 신성장 산업전시 외에도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향후 미래 100년을 이끌 환동해권 경제교류의 전초기지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없이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그동안 환동해권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전시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물류‧해양관광 외에도 포항만의 특화된 바이오, 배터리, 신약 등 우리 시의 강점을 살린 국제적인 전시산업 유치는 물론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제일의 산업 수도이자 환동해 중심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기반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환동해경제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시센터 건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조감도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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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2월 7일 11시, 시청 본관 2층 공감회의실에서 ‘2020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시상식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사로, 지역 내 근무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구직자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수 뿌리기업 선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6대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이직률 등 10개 부문을 서면평가하고, 접근성, 위험요소 등 8개 부문을 현장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받은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기업은 디에스솔텍㈜, ㈜리더스이엔지, ㈜부광정공, ㈜서울엔지니어링, ㈜성일기공, 신풍금속㈜, ㈜인페쏘, ㈜에스틸, ㈜하이베로,  ㈜화인써키트 총 10개사(社)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뿌리기업 도약, 더 좋은 내일' 이라는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을 투입, 총 7,7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첫 해인 2020년도에는 76.5억을 투입해 1,232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달성(목표대비 32명 초과달성, 2020년 11월 30일 현재)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 날 행사에서 “인천시가 뿌리산업 도약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산단 대개조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뿌리기업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선정 기업 정보

 

 표면처리

디에스솔텍(주) 대표 : 이대성

〇 설립일자 : 2008년 4월 22일

〇 매출액 : 16,201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38명

〇 주 생산품 : 초고압 접속 자재 도금 및 자동차 부품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휴게실, 탈의실, 구내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기숙사)운영

 - 복리후생(출산‧육아휴가, 경조비, 중식비, 생일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피복비, 건강검진, 명절선물)지원

 - 장기근속자(5년근속: 상패 및 금5돈 , 10년근속: 상패 및 금10돈 지급), 연말 우수사원 시상 및 포상

〇 성장역량

 - 초고압 접속 자재의 도금 전문생산 업체로 국내 최고의 기술 보유

 - 2011년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5년도 남동산단 청정지식산업센터 설립으로 꾸준한 발전 

 -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전기산업발전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표창

 

금형

㈜리더스이엔지 대표 : 홍기수

〇 설립일자 : 2015년 6월 24일

〇 매출액 : 17,657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47명

〇 주 생산품 : 금형 및 휴대폰케이스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휴게실, 식당, 접견실, 옥상 주차장, 국내 콘도이용권, 샤워실 등) 운영

 - 복리후생(경조비 및 경조휴가, 신년회, 사내유니폼, 사우회, 우수사원 포상, 휴가지원, 의료비, 기숙사, 배우자 육아휴직, 직원 상해보험 가입, 교육비)지원

 - 직원 근태, 회사 발전을 위한 공적, 업무성과, 장기근속자 등 포상

〇 성장역량

 - 기구설계, 시제품제작, 금형, 사출, 조립에 이르는 제품과 양산 전 공정 개발

 - 수출의 탑 백만불 수상(2016년), 인천시 비전기업 인증(2019년) 등

 - 2018년 청천동 본사 사옥 이전, 2019년 베트남 지사 설립

 

금형

㈜부광정공 대표 강순구

〇 설립일자 : 2012년 7월 1일

〇 매출액 : 3,602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21명

〇 주 생산품 : 냉‧열간 단조공구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남/여 휴게실, 구내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실-헬스기구 및 탁구시설 등)운영

 - 복리후생(휴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학자금(초등~대학입학), 출산장려금, 경조비, 생일상품권/꽃바구니, 명절, 근로자의 날 선물, 워크샵, 체육대회, 동호회, 건강검진, 의료비, 자기개발 교육비)지원

 -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및 해외여행, 사내 표어공모전, 개선제안제도 포상 지원

〇 성장역량

 - 자동차, 선박, 철도 등 약 1,000여종의 냉·열간 단조 공구 생산

 -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중소기업부 장관상(2019년) 수상 등 

 -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설비투자로 연간 약 20만개 생산 능력 보유

 

주조

㈜서울엔지니어링 대표 : 이해양

〇 설립일자 : 1974년 6월 16일

〇 매출액 : 78,483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278명

〇 주 생산품 : 고로용 부품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휴게실, 기숙사, 헬스장, 식당, 샤워실) 운영

 - 복리후생(김장상여, 경조비, 피복비, 건강검진, 기숙사, 구내식당, 상조회 가입) 지원

 - 장기근속, 우수사원, 우수제안, 안전관리 우수부서, 목표달성 성과 포상

〇 성장역량

 - 제철소 관련 제품 꾸준한 생산으로 현재 세계 85여개 주요 제철소에 제품 공급

 -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2001년), 금탑 산업 훈장 수상(2012년)

 - 포스코 기자재 공급사 지정(1997년), 포스코 우수 공급사 10회 연속 지정(2016년)

 

소성가공

㈜성일기공 대표 : 김성묵

〇 설립일자 : 2008년 2월 1일

〇 매출액 : 12,088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81명

〇 주 생산품 : 커플링, 서포트 유니트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식당, 기숙사, 휴게실, 주차장, 셔틀버스) 운영

 - 복리후생(자녀 학자금,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 임신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명절 사내 복지포인트, 임직원 생일 상품권) 지원

 - 장기근속자(5,10,15년 근속 시)포상, 개인별 업무성과 인센티브 지원

〇 성장역량

 - 국내 최초 정밀급 커플링 국산화 제조에 성공, 국내 시장 최대 점유

 - 계양구 서운일반산단 사옥(본사) 이전(2019년), 일본 지사 설립(2013년)

 -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무총리 표창(2012년), 우수 자본재 개발 부문 대통령 표창(2011년)

 

표면처리

신풍금속(주) 대표 : 이원석

〇 설립일자 : 1976년 4월 1일

〇 매출액 : 27,931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27명

〇 주 생산품 : 도금 첨가제, 광택제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부서별 휴게실, 탕비실 등) 운영

 - 복리후생(유연 근무제, 휴가, 간식비, 교육비, 학자금, 거주비) 지원

 - 품질경영 우수 직원 연말 포상, 표면처리 기능장 자격 수당, 연구노트 평가 우수 연구원 포상

〇 성장역량

 -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반도체 등 산업전반 표면처리용 재로 및 약품 40년 간 개발 및 해외 수출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2019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2019년)

 

 

용접

㈜인페쏘 대표 : 유봉열

〇 설립일자 : 1991년 1월 1일

〇 매출액 : 6,243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37명

〇 주 생산품 : 배전함시스템, 레이저용접·가공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운영

 - 복리후생(하계휴가, 경조비, 피복비, 유류비, 중식비, 건강검진, 성과금) 지원

〇 성장역량

 - 35년간 레이저가공 및 금속조형물, 금속디자인 가구 제작 ‘INFESO’ 브랜드로 판매

 - 한국디자인진흥원 「금속디자인 의자 및 탁자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2018년)

 -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선정(2016년), 한국건축 문화 대상 우수상 수상(2012년)

 

용접·표면처리

㈜에스틸 대표 : 김용석

〇 설립일자 : 2000년 3월 8일

〇 매출액 : 48,707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142명

〇 주 생산품 : 굴착기 Counter Weight, Bucket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사내식당, 기숙사) 운영

 - 복리후생(통근버스, 고교학자금, 건강검진, 의료비, 피복비, 휴가, 경조금, 자격증 취득, 대출)지원

 - 제안제도(`19년 총132건, 1,027만원 시상), 우수사원 포상

〇 성장역량

 - 건설중장비 장착 핵심 부품 제조사로 인천과 군산 공장 소재(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외 글로벌 고객사 거래)

 - 군산 1, 2공장 준공(2010~2014년), 두산인프라코어 전 사업부 통합 최우수 협력사 선정(2014년)

 - 산업통상자원부「기업혁신대상」 수상(2018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등

 

금형

㈜하이베로 대표 : 임헌청

〇 설립일자 : 2007년 4월 15일

〇 매출액 : 3,169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19명

〇 주 생산품 : 터미널 블록, 제어용 스위치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휴게실, 체력단련실, 탕비실) 운영

 - 복리후생(동호회, 경조금, 중·석식, 교육비) 지원 및 가정의 날 운영

 - 다자녀 사원 학자금 지원

〇 성장역량

 -  수·배·분전반에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 및 원스톱 생산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2018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2019년) 

 

표면처리

㈜화인써키트 대표 : 유인종

〇 설립일자 : 1991년 2월 1일

〇 매출액 : 9,876백만원(2019년) / 근로자 수 : 123명

〇 주 생산품 : 가전제품 및 휴대폰 인쇄회로기판

〇 근무환경

 - 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휴게실) 운영

 - 복리후생(시차출퇴근제, 임직원대출, 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지원

 - 우수직원 연1회 포상, 실적우수자 인센티브, 품질개선 우수자 수시 포상 

〇 성장역량

 - 가전용 PCB, 휴대폰 PCB, 자동차부품용 PCB등을 생산, 해외 10개국 공급

 - PCB제조기술에 관한 자체 연구개발로 향후 반도체 및 2차전지 분야 진출 계획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2018년),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2014년)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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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에스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2020년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방법 예시 사진.그림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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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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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집계하고 발표한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자료입니다.

○ 발생현황 : 시(市) 확진환자 10,205명(전일대비 254명 증가)

 

구  분

(단위:명)

전일대비 증감

 확진환자 현황

격리중

퇴  원

사  망

전  국

631

37,546

7,873

29,128

545

서울시

254

10,205

3,184

6,920

101



○ 시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명, %(퍼센트))

 

일 자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평균

검 사

6,271

5,774

8,043

8,760

7,914

8,626

9,279

5,889

5,838

9,004

8,412

10,059

9,428

9,330

6,547

8,045

확진자

121

112

133

142

212

204

178

158

159

155

193

262

295

235

254

192.3

확진율

1.6

1.8

2.3

1.8

2.4

2.6

2.1

1.7

2.7

2.7

2.1

3.1

2.9

2.5

2.7

2.4

 ※ 확진비율 = (당일 확진자 수 / 전일 검사실적) X 100

○ 시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명)

 

소 계

해외

유입

종로구

파고다

타운

관련

동작구 사우나 관련

성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마포구

홍대

새교회

관련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강서구 소재

동작구

임용단기

학원관련

중랑구

소재실내

체육시설

Ⅱ관련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관련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관련

강남구

소재

연기학원

관련

노원

구청

관련

수도권산악회

(11월) 관련

영등포구소재

교회

관련

강서구

소재

병원관련

(11월)

송파구

탁구

클럽

관련

관악구 소재 음식점 관련

강남구

소재

음식점Ⅱ

관련

기타

확진자

접촉

타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경로

조사중

댄스교습

관련시설

병원

관련

10,205

551

73

20

18

105

25

190

43

54

39

77

32

27

27

27

16

12

37

22

21

13

6,583

462

1,731

(+254)

(+1)

(+21)

(+15)

(+6)

(+5)

(+4)

(+3)

(+1)

(+3)

(+2)

(+1)

(+1)

(+1)

(+1)

(+1)

(+1)

(+1)

 

 

 

 

(+127)

(+14)

(+45)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가능, 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 사례는 기타에 포함

○ 자치구별 확진환자 현황 (거주지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종로

 

용산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일누계

9,951

140

130

255

246

212

343

353

499

215

343

512

414

291

341

348

684

297

138

341

426

592

535

566

685

305

740

12.5증가

254

4

4

10

7

10

8

9

9

5

13

8

5

3

4

11

16

6

3

16

34

9

12

11

12

11

14

합계

10,205

144

134

265

253

222

351

362

508

220

356

520

419

294

345

359

700

303

141

357

460

601

547

577

697

316

754

  ※ 시설 격리자(총524명): 호텔스카이파크 동대문(232명), 더리센츠호텔(181명),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46명),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명동(65명)

○ 시 자가격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자가격리자 현황

접촉자

해외입국자

소계

감시중

해제

소계

감시중

해제

총  계

260,943

91,501

11,489

80,012

(+1,081)

169,442

9,376

160,066

(+636)

금  일

20,865

11,489

11,489

 

9,376

9,376

 


○ 시 일일 확진환자 현황 그래프


-----
아래는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입니다.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1

유흥시설, 뷔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 박봉규

2133-4700

(팀장) 박경오

2133-4730

(담당) 이영흠

2133-4726

2

목욕탕, 사우나, 이‧미용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과장)송은철

2133-7660

(팀장)김영복

2133-7676

(담당)최성실

2133-7678

3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과장) 정영준

2133-5210

(팀장) 이진숙

2133-5234

(담당) 김미숙

2133-5242

4

직업훈련기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과장)김재진

2133-5445

(팀장)최준선

2133-5462

(담당)김지희

2133-5463

5

실내스탠딩공연장, 공연장, 종교시설, 공공문화시설, 축제 등 모임‧행사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과장)김경탁 

2133-2510

(팀장)임석진

2133-2520

(팀장)홍우석

2133-2552

6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과장)이병철

2133-4110

(팀장)박정우

2133-4112

(담당)권고은

2133-4114

7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과장)김경미

2133-5165

(팀장)이광재

2133-5167

(담당)임현옥

2133-5168

8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과장)김수덕

2133-5088

(팀장)주병준

2133-5090

(담당)한순자

2133-5121

9

장례식장‧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과장)박기용

2133-7310

(팀장)임지훈

2133-7312

(담당)정성욱

2133-7313

10

물류시설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과장)김기봉 

2133-2310

(팀장)김종필 

2133-2326

(담당)김경용 

2133-2340

11

MICE 등 행사, 스포츠, 공공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과장)김규룡

2133-2805

(팀장)김윤하

2133-2807

(담당)김형희

2133-2808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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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월3일),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월17일),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월2일),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월29일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UAE(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일본(10월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월1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2019년 기준)
       - 20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대(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20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 / 베→한 55만명)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566-8110) 및 대한상공회의소(전화 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전화) 02-725-2487 / (방문 예약전화)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릭하기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신청 관련 절차
   적용 대상은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이하, ‘기업인’)
   체류기간은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

절차

 

구체 내용 ※ 단, 베트남 지방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베트남 내

입국허가*

신청 /

호텔 예약

 

*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포함

 1

청 기업, 입국 및 활동계획서(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 상세내용 포함) 작성 → 활동 예정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일정·체류장소) 신청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업무 일정 및 체류장소에 대한 허가)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초청 기업,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베트남 내 비자발급 승인 신청

초청 기업,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초청 기업에 비자발급 승인 공문(베어, 영어) 발행

한국 내 베트남 비자 발급

 3

‘기업인’,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의 비자발급 승인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

 

주한베트남대사관, 비자 발급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자임을 기재)

출국 전 방역

 4

‘기업인’, 출국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현행「건강상태확인서」 등)를 수령

 

‘기업인’, 베트남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발급)

 

‘기업인’, 여행자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업의 의료비용 부담 서약서 준비

입국 및 검역

 5

‘기업인’, 베트남 입국시「건강상태확인서」제시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확인 및 체온 측정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 설치

 

‘기업인’,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공항 → 숙소 이동

숙소

 6

‘기업인’, 승인된 숙소 내 거주, 의료적 감시 보장‧지역사회와 미접촉

 

‘기업인’, 숙소에서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음정판정 후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베트남 내 PCR 검사 비용은 초청 기업이 부담

베트남

출국 전

 7

‘기업인’, 출국 1일 전 숙소에서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관련 질문과답변(Q&A)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한국에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및 제3국민)과 그 동반가족(이하, ‘기업인’)이 적용 대상임.

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의 신청이 가능함.

3. 한국발 베트남 입국 국제선 항공편은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베간 정기편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음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측 정기편 관련 베측 방역조치 해제 일자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그간 우리 정부는 부정기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인·교민 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기편 이용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4. 베트남 현지 내 문의처는?
    주베트남대사관이 하노이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상세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8-3920-1610

5. 베트남 지방성.시의 입국허가 신청 양식 유무 및 담당
   입국 허가 신청시 현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국 및 활동계획서는 체류기간 중 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공항 도착 후 체류장소간, 체류장소에서 활동장소간, 체류장소에서 공항 출발 시 등 모두 포함), 방역방안 등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방역 관련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성‧시 당국이 단기출장자의 동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보건국 및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면 되며, 성·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체류숙소의 경우 초청기업이 희망하는 호텔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되는지?
   초청 기업 등은 지방성·시 입국 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체류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주요 지방정부의 격리호텔 지정 숙소 명단(리스트) 참고바람.
   외국인은 현재 베트남 국민과 달리 군용시설 격리대상이 아님.

7. 베트남 비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의 비자 승인 등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비자 유효기간 등 비자 관련 구체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 바람.

8.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결과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또는 베트남어)으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여야 함.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가능(코로나19 검사 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전화 1566-8110
    ※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0-67호 등 참고
     - 음성확인서(영문)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9.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장소 및 검사 비용? 격리 해제 시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1회당 약 4만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은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 부담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함.

10. 체류기간 중 2일 1회 및 출국 1일전 추가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추가 검사 결과도 격리하며 대기하여야 하는지?
     체류기간 중 추가 검사 역시 사전 협의된 지정 숙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검사의 경우 별도 결과 대기는 불요하며,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11. 입국 후 14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특별입국절차 이용 우리 기업인이
    ① 베트남 입국 14일 경과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고,
    ②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이상 체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한 후,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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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1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 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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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송(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 NHK (엔에이치케이) https://ok.ru/live/962571214587
                                  https://mov3.co/ja/nhk/

★ TV 아사히 https://ok.ru/live/865743281776
                   https://mov3.co/ja/tvasahi/

★ TV 도쿄 https://ok.ru/live/1043573382903
                https://mov3.co/tvtokyo/

★ NTV (니혼테레비;닛테레) https://ok.ru/live/1469784464925
                                    https://mov3.co/ja/ntv/

★ 후지TV https://ok.ru/live/834439421549
               https://mov3.co/en/fujitv/

★ TBS (티비에스) https://ok.ru/live/1469785906717
                           https://mov3.co/en/tbs/

★ Tokyo MX (도쿄 엠엑스) https://ok.ru/live/1043572072183
                                      https://mov3.co/ja/tokyomx/

※ 시청 자체는 무료인데 광고 팝업 같은 게 많이 뜰 수 있습니다.

   버퍼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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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김포공항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사이에 '마곡나루역'이 새로 문을 엽니다.

공항철도 홈페이지 http://www.arex.or.kr/

서울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환승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행 첫차는 05시39분 막차는 23시59분,

서울역행 첫차는 05시46분, 막차는 00시20분(오전12시20분)입니다.

출처 :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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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 탑승일에 변경이 있어도 추가 징수 혹은 차액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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