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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6월 9일 0시(자정; 오전12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시~다음날 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입니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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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021년 5월 29일과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공문을 미육군대구지역사령부 미군사경찰대에 6월 1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8일 부터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http://www.haeundae.go.kr/

 

마스크 미착용(24시간), 2인 이상 야간취식 제한(19:00 ~ 다음날 02:00), 5인 이상 집합제한(24시간)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11월 25일 미 추수감사절 등 공휴일에 군·관·경의 사전 공조를 통해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9일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맞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 2천여 명이 노마스크 상태로 5인 이상 술을 마시고 폭죽까지 터뜨려 주민들의 불안 신고가 이어졌으며 30일에도 300여 명이 운집하였습니다.

 

이에 구는 긴급하게 해운대경찰서, 미 헌병대와 함께 특별 합동에 나서 29일 360건, 30일에는 20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은 “전 행정력을 동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발 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한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개장하는 안전개장을 시작으로 7·8월 전면개장 시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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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PMd)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5월 7일 밝혔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학교 앞 및 주변)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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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 및 입산객 증가로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합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6퍼센트(%))와 논두렁.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20%)이 주요 원인으로 연평균 71건, 553헥타르(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2020년 74건, 220.48ha).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표 (2011년 ~ 2020년)

 

구분

10년 평균(2011~2020)

2020년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71

(100%)

553.7

(100%)

74

(100%)

220.48

(100%)

입산자 실화

32.4

(45.6%)

135.8

(24.5%)

29

(39%)

34.33

(15.60%)

논․밭두렁소각

2.5

(3.5%)

1.8

(0.3%)

2

(3%)

0.5

(0.20%)

쓰레기 소각

11.5

(16.2%)

45.1

(8.1%)

9

(12%)

3.42

(1.55%)

담뱃불 실화

3.9

(5.5%)

14.3

(2.6%)

4

(5%)

35.17

(15.95%)

성묘객 실화

0.9

(1.3%)

0.2

(0.1%)

1

(1%)

0.05

(0.02%)

건축물 실화

4.3

(6.1%)

171.7

(31%)

5

(7%)

124.75

(56.58%)

기타

15.5

(21.8%)

184.8

(33.4%)

24

(33%)

22.26

(10.10%)

 ※ 2021년 산불발생 현황(4.26. 현재) : 28건(62.36ha) / 전년 44건(92.12ha) → 전년대비 16건, 29.76ha 감소
     - 입산자실화(7건), 소각(3건), 산업현장 실화(2건), 낙뢰(1건), 담뱃불(1건), 군사훈련(1건), 건축물 실화(1건), 원인미상(7건), 기타(5건)

도는 2021년 5월말까지 산나물 채취시기 및 등산객 입산 증가가 예상됨 따라 ‘입산자 실화’ 예방에 중점을 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 2,190명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 44개조 98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을 통제하고 단체차량을 이용한 동호회 등의 불법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산림 내 화기를 이용한 취사․무속행위, 불법 산나물(임산물) 채취 등의 위반자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입산통제구역 입구,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위법행위임을 홍보.강화합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2021년 2월 1일 ~ 5월 15일) 이후에도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감시․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박용식 녹색국장은 “지난 10년간 5월 중 발생 산불은 135건(1,176ha)이며 그 중 입산자 실화가 85건(1,032ha) 63%로 다른 기간보다 입산자실화에 의한 산불 비중이 큰 만큼 산나물 채취 시기인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인력과 산불감시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입산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는 등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림 지역에서는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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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7개 해수욕장 : 송도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문화관광 공식 홈페이지 tour.busan.go.kr/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상행위 포함)가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으로, 부산시와 해수욕장 관리청은 합동캠페인 개최를 통하여 시민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야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하여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해수욕장 또한 관할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 인력을 지원하여 추진합니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시민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해수욕장별 단속 구역 지도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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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4월 한 달간 불법 주차․정차 근절 홍보 및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것입니다.

* 승용자동차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 13만원

 

2021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총 동원하여 인천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정차 위반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인천시청 본청 교통관리과

032-440-3902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032-760-7684

인천 중구청 교통운수과

032-760-7684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032-760-7684

인천 동구청 교통과

032-760-7684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760-7684

미추홀구청 교통정책과

032-760-7684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367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032-760-7684

옹진군청 경제교통과

032-899-2584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032-760-7684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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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 3월 31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 증대로 인한 사고 증가 및 이용자의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시는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 친화적인 PM 인프라 구축, 사고예방 문화 활동 등 3개 추진과제,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 3월 현재 인천에는 9개 업체, 6,02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는 경찰청, 교육청, 군·구 등 관련기관과 공유 PM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및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통행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주행 습관 등 체험학습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사고 발생을 보장하기 위해 PM 보험 가입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친화적인 PM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 등의 정비·확충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보행자 통행량, 사고 위험구간 등을 고려하여 운행 및 속도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세 번째, ‘사고예방 문화 활동’을 마련합니다.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및 권장구역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PM 주차존과 시범적으로 노외·부설 주차장 내 보관대를 설치합니다.  

특히,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선 PM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처리 방안 및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 군·구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물 및 각종매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96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598억 원을 확보하여 P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문화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PM에 대한 안전교육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전문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개정(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M의 현장단속·계도 등 현장 안전 활동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사람중심의 안전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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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3월~6월) 채용에는 153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지원 시·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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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2021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오전 등교시간(08∼10시) 및 오후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합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합니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전예고단속에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해(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5년간(2016∼2020)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현황 (단위 : 건/명)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지정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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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1,730

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

430

62

114

77

81

96

사망(명)

6

0

2

1

1

2

중상(명)

147

1

28

23

27

29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자치구·경찰과의 합동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준수가 요구됩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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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2021년 1월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기장군은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안가 일원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등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1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사를 하면 본격 단속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장읍사무소를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도서관, 돌봄교실, 거점영어센터, 평생학습관, 주차장 등 대규모 최첨단 시설을 조성해 부족한 지역 내 문화시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설계공모비를 확보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읍, 정관읍, 일광신도시 등 시가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4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4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5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31명이 음성, 224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95명, 반룡산단 구기공원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는 19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다. 나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만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기장군청사를 비롯해 폐쇄 조치되어 있는 도서관, 공단 등도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해 직원들 상호간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매시간 자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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