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 9월 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먼저, 오는 9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그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22시(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탁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합니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까움과 고민이 많았다”라며 “어렵게 단계 완화가 결정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마음가짐도 굳혀야 한다.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방역관리자 지정등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한증시설(사우나 등),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3,000㎡이상)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허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한강사업본부는 이용자가 한강공원에 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7월 도안(디자인) 개선·관광 자료(콘텐츠) 확충·문화시설 홈페이지 통합 등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한강공원에 설치한 ‘한강 QR 176’과 연계하여 나들목 등 접근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주차안내 등 현황 중심의 정보를, 관광명소의 경우 해당 시설개요 및 여행지도, 동화상자료(미디어 콘텐츠)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한강예술공원 작품 앞에서 음성안내(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나홀로 야외 전시 관람을 할 수 있고, 최근 새롭게 제작해 배포 중인 생태공원 안내서(셀프 가이드북)을 바로 내려(다운로드)받아 생태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QR 176’을 활용하면 온라인에 흩어진 각종 정보를 현장(오프라인)과 연계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강공원의 이용이 급증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강 QR 176’은 현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들목, 승강기 같은 접근시설과 문화예술명소, 자연명소 등 한강공원 관광명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나들목 등 접근시설에는 91개, 관광명소에는 8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접근시설의 경우 벽면에 부착해 공원을 오갈 때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관광명소, 편의시설, 광장 등 벽면이 없는 경우 표지판 형태의 QR코드를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특히, 표지판형 QR코드는 생태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진입로에 설치해 현장을 걸으며 생생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판은 가로 세로 16센티미터(cm) 크기로 제작하여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설치하였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으로 한강공원 전역에 설치된 ‘한강 QR 176’을 적극 활용해 방문한 한강공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QR 176’을 이용하면 드넓은 한강공원의 방대한 정보를 한 번에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한강공원에서 휴식이나 레저를 즐길 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9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영양·부종·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6주 동안(산욕기)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는 70.2퍼센트(%)에 달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6.0%)’은 ‘가사·육아도우미 지원(64.0%)’에 이어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현행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운데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지원되며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부산지역 서비스 대상자는 한 해 8천여 명에서 1만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번 3차 판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자치구별로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명단(리스트)은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수)부터 13일(월)까지 서울시 23개 자치구(단, 서대문구, 성동구 제외)가 판매를 시작하며,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리하여 상품권 구매앱 동시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 자치구별 상품권 판매 일정표
일정
10:00
12:00
14:00
16:00
9. 1. (수)
① 동대문 ② 마포구
③ 송파구
9. 3. (금)
① 도봉구 ② 은평구
9. 6. (월)
① 종로구 ② 중 구
③ 용산구 ④ 광진구
⑤ 성북구 ⑥ 강북구
⑦ 양천구
9. 7. (화)
① 강서구 ② 구로구
③ 금천구 ④ 영등포
⑤ 동작구 ⑥ 관악구
⑦ 서초구 ⑧ 강동구
9.13. (월)
① 중랑구 ② 노원구
③ 강남구
※ 서대문구, 성동구 미발행
★ 상품권 구매결제 앱(애플리케이션) 종류
서울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1일~15일)’에 맞춰 총 2,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25개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2020년)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반만에 누적판매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고 20개 상품권 결제앱 회원은 373만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가맹점수는 33만개에 이릅니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할인은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초 제56회 설악문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예상해 제한된 공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시 체온측정, 소독제 사용, 방명록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백신 접종자,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하는 그린패스형 축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6회 설악문화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설악문화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설악소사(산신제)’를 개최하고, 축제의 발전방향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축제포럼’, 설악문화제의 역사자료 수집‧정리의 일환인 ‘설악문화제 옛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악소사(산신제)’는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축제포럼’은 시민 발제 참여와 줌(ZOOM) 화상회의 연동을 통해 시민 공론화장으로 진행합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설악문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취소되고 올해는 축소 개최할 수밖에 없지만‘설악소사(산신제)’를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축제포럼’과 ‘옛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설악문화제의 명맥을 유지해가고자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알찬 행사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21년 8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킬로미터(㎞)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적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의정부·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2021년)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2022년) 9월부터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손실비 45억 원, 정밀안전진단비 103억 원, 청원건널목 개량비 13억 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개 시가 부담하고, 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의 30퍼센트(%)인 31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차역은 의정부·송추·장흥·일영·원릉·대곡 6곳입니다.
차량은 디젤동차(RDC) 3량 1편성으로, 평일(월~금) 24회, 주말·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교외선은 그간 부족했던 북부의 교통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교외선 재운행이 경기북부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개발의 진척을 이루는 계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7080세대에게 추억의 열차로 불리는 서울교외선은 1963년 8월 최초 설치된 후 그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4년 4월경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9월 3개시와 교외선 전철화 구축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공동건의문 발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교외선 적기개통 협약 등 교외선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 2020년 3~12월 실시한 교외선 운행재개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3개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디젤동차를 통한 운행재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개량비 40억 원이 2021년도 국비로 반영됐으며, 도는 이에 맞춰 지난해 12월 3개시와 적기개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1~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설계추진 및 지자체 비용부담을 수차례 협의하며 사업추진 방안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