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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020년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해외유입 4,7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7명으로 총 30,177명(76.5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명(치명률 1.41%)입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62

264

20

3

46

9

10

14

1

214

4

23

4

12

2

3

31

2

누계

34,643

10,359

987

7,177

1,523

684

534

278

100

7,748

687

405

920

406

403

1,693

672

67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월9일 0시 기준, 1월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5

8

11

0

0

9

15

20

4

누계

4,789**

30

2,292**

870**

1,437**

142

18**

2,231

2,558**

2,606**

2,183

(0.6%)

(47.8%)

(18.2%)

(30.0%)

(3.0%)

(0.4%)

(46.6%)

(53.4%)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제르바이젠 1명, 유럽  : 독일 2명, 리투아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 핀란드 1명, 헝가리 3명, 아메리카 : 미국 8명(1명), 멕시코 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국내발생(경기, 충북) 2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아메리카 +1, 유럽 +1/확인 단계 지역사회 +2/국적 내국인 +2)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이 국내발생으로 변경(유입국가 아시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외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8. 0시 기준 해외유입(서울) 1명 제외(지자체 오신고, 유입국가 오세아니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 -1/국적 내국인 –1)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4.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6명 제외(러시아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아시아 –6)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3. 0시 기준 해외유입(검역) 1명 제외(우크라이나 선원, 승선지 기준 유입국가 유럽 -1)

◎ 확진자 관리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8.(화) 0시 기준

29,650

8,544123

134

552

12.9.(수) 0시 기준

30,177

8,699

149

556

변동

(+)527

(+)155

(+)15

(+)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월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8.(화) 

0시 기준

3,221,3171,2,3

38,7461,2,3

29,650

8,5441,2,3

552 

71,274

3,111,2971

12.9.(수) 

0시 기준

3,253,236 

39,432

30,177

8,699

556

75,080

3,138,724

변동

+31,919

+686

+527

+155

+4

+3,806

+27,427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세부 (12월 9일 0시 기준, 39,432명)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64

6

10,932

(27.72)

112.31

부산

20

0

1,063

(2.70)

31.16

대구

3

0

7,278

(18.46)

298.71

인천

46

2

1,664

(4.22)

56.29

광주

9

0

768

(1.95)

52.72

대전

10

0

573

(1.45)

38.87

울산

14

0

335

(0.85)

29.21

세종

1

0

122

(0.31)

35.64

경기

214

4

8,689

(22.04)

65.58

강원

4

1

727

(1.84)

47.19

충북

23

1

467

(1.18)

29.20

충남

4

0

1,014

(2.57)

47.77

전북

12

0

468

(1.19)

25.75

전남

2

0

456

(1.16)

24.45

경북

3

1

1,786

(4.53)

67.08

경남

31

0

775

(1.97)

23.06

제주

2

0

91

(0.23)

13.57

검역

0

9

2,224

(5.64)

-

총합계

662

24

39,432

(100)

76.0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

구 분

합 계

 

 

 

 

 

 

 

 

 

 

 

 

 

 

 

 

 

 

격리중

8,699123

3,610

373

63

381

123

95

150

32

1,934

196

231

227

211

127

107

245

20

574

격리해제

30,177

7,217

674

7,015

1,272

642

472

183

90

6,628

521

233

777

255

327

1,622

529

71

1,649

사망

556

105 

16 

200 

11 

127 

10 

10 

57 

합 계

39,432123

10,932

1,063

7,278

1,664

768

573

335

122

8,689

727

467

1,014

468

456

1,786

775

91

2,224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 -> 음성)
 2 :지자체 오신고(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주민등록번호 오류)
 3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12.3. 0시 기준, 검역 –1, 우크라이나 선원, 12.4. 0시 기준 검역 -6 러시아 선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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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12월 8일 기준으로 발표한 참고 자료입니다.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12월 8일(화) 10시00분 기준
  - 13개 시·도 885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6교 원격수업 전환 반영(12월7일 ~ 12월18일) 
     경기 양평군 소재 학교 69교 원격수업 전환 반영(12월8일 ~ 12월11일)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12월 8일(화) 00시00분(오전12시)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2월7일(월) 00시 대비 학생 34명, 교직원 12명 증가
    누계 1,911명(학생 1,605명, 교직원 306명)
  ※ (학생) 12.5. 3명, 12.6. 9명, 12.7. 22명
  ※ (교직원) 12.3. 1명, 12.6. 5명, 12.7. 6명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사유 등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20.12.8. 10:00 기준)

 

시도

시군구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각종

기타

서울

서울

9

33

386

320

 

 

 

748

부산

부산

2

 

1

2

1

 

 

6

인천

인천

 

1

1

1

 

 

 

3

대전

대전

 

3

1

1

 

 

 

5

울산

울산

2

2

1

1

 

 

 

6

세종

세종

 

3

1

1

 

 

 

5

경기

경기

34

28

17

9

1

 

 

89

강원

강원

2

3

 

 

 

 

 

5

충북

충북

1

1

1

 

 

 

 

3

전북

전북

3

 

1

 

 

 

 

4

전남

전남

3

3

 

1

 

 

 

7

경북

경북

 

1

 

 

 

 

 

1

경남

경남

 

 

3

 

 

 

 

3

합 계

56

78

413

336

2

 

 

885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2.8.(10시 기준) 13개 시·도 88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2.7.(10시 기준) 815교에서 70교 증가(95교 등교수업 조정, 25교 등교수업 개시)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단위: 명, 2020.12.7. 16시 기준)

 

구 분

합 계

보건당국격리*

등교 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유치원

1,225

461

748

16

초등학교

15,167

2,781

11,740

646

중학교

8,466

3,234

4,783

449

고등학교

5,941

1,780

3,836

325

특수, 각종, 기타

350

154

182

14

31,149

8,410

21,289

1,450

전일 대비

(5,296)

(△40)

(4,639)

(697)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2020.12.8. 0시 기준)

 

구 분

검사자

양 성

음 성

검사 중

학 생

5.20.~12.6.

  492,219

 1,583*

  296,216

    194,420

12.7.(누계)

  498,071

1,605 

  300,497

    195,969

증감

  5,852

22

   4,281

     1,549

교직원

5.20.~12.6.

  70,096

 300*

   42,678

    27,118

12.7.(누계)

  71,657

306

   43,653

    27,698

증감

  1,561

6

    975

     580


    * (학생) 12.5. 3명, 12.6. 9명 추가 반영(1,571명 → 1,583명)
     (교직원) 12.5. A교 교직원과 B교 교직원이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1명 감소(서울교육청)
            12.3. 1명, 12.6. 5명 추가 반영(295명 → 300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2020.12.8. 0시, 확진일 기준)

 

구분

시도

∼12.3.

12.4.∼12.7.

합계

12.4.

12.5.

12.6.

12.7.

학생

서울

490

21

11

15

8

545

부산

72

6

1

 

4

83

대구

37

4

 

1

 

42

인천

60

1

1

3

2

67

광주

35

 

 

 

 

35

대전

38

2

 

 

 

40

울산

8

 

 

 

 

8

세종

5

3

 

 

 

8

경기

475

14

1

14

5

509

강원

61

 

1

 

 

62

충북

22

 

 

 

1

23

충남

45

 

 

 

 

45

전북

20

2

 

3

 

25

전남

31

 

 

 

1

32

경북

23

1

1

 

1

26

경남

50

1

1

 

 

52

제주

3

 

 

 

 

3

소계

1,475

55

17

36

22

1,605

교직원

서울

107

 

3

3

2

115

부산

10

 

 

1

1

12

대구

3

 

 

 

 

3

인천

18

 

1

2

 

21

광주

4

 

 

 

 

4

대전

6

 

 

 

 

6

세종

3

 

 

 

 

3

경기

66

2

3

1

3

75

강원

23

 

 

 

 

23

충북

6

 

1

 

 

7

충남

13

 

 

 

 

13

전북

7

2

 

1

 

10

전남

3

 

 

 

 

3

경북

3

 

 

 

 

3

경남

6

 

 

 

 

6

제주

2

 

 

 

 

2

소계

280

4

8

8

6

306

총 합계

1,755

59

25

44

28

1,911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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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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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집계하고 발표한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자료입니다.

○ 발생현황 : 시(市) 확진환자 10,205명(전일대비 254명 증가)

 

구  분

(단위:명)

전일대비 증감

 확진환자 현황

격리중

퇴  원

사  망

전  국

631

37,546

7,873

29,128

545

서울시

254

10,205

3,184

6,920

101



○ 시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명, %(퍼센트))

 

일 자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평균

검 사

6,271

5,774

8,043

8,760

7,914

8,626

9,279

5,889

5,838

9,004

8,412

10,059

9,428

9,330

6,547

8,045

확진자

121

112

133

142

212

204

178

158

159

155

193

262

295

235

254

192.3

확진율

1.6

1.8

2.3

1.8

2.4

2.6

2.1

1.7

2.7

2.7

2.1

3.1

2.9

2.5

2.7

2.4

 ※ 확진비율 = (당일 확진자 수 / 전일 검사실적) X 100

○ 시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명)

 

소 계

해외

유입

종로구

파고다

타운

관련

동작구 사우나 관련

성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마포구

홍대

새교회

관련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강서구 소재

동작구

임용단기

학원관련

중랑구

소재실내

체육시설

Ⅱ관련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관련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관련

강남구

소재

연기학원

관련

노원

구청

관련

수도권산악회

(11월) 관련

영등포구소재

교회

관련

강서구

소재

병원관련

(11월)

송파구

탁구

클럽

관련

관악구 소재 음식점 관련

강남구

소재

음식점Ⅱ

관련

기타

확진자

접촉

타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경로

조사중

댄스교습

관련시설

병원

관련

10,205

551

73

20

18

105

25

190

43

54

39

77

32

27

27

27

16

12

37

22

21

13

6,583

462

1,731

(+254)

(+1)

(+21)

(+15)

(+6)

(+5)

(+4)

(+3)

(+1)

(+3)

(+2)

(+1)

(+1)

(+1)

(+1)

(+1)

(+1)

(+1)

 

 

 

 

(+127)

(+14)

(+45)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가능, 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 사례는 기타에 포함

○ 자치구별 확진환자 현황 (거주지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종로

 

용산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일누계

9,951

140

130

255

246

212

343

353

499

215

343

512

414

291

341

348

684

297

138

341

426

592

535

566

685

305

740

12.5증가

254

4

4

10

7

10

8

9

9

5

13

8

5

3

4

11

16

6

3

16

34

9

12

11

12

11

14

합계

10,205

144

134

265

253

222

351

362

508

220

356

520

419

294

345

359

700

303

141

357

460

601

547

577

697

316

754

  ※ 시설 격리자(총524명): 호텔스카이파크 동대문(232명), 더리센츠호텔(181명),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46명),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명동(65명)

○ 시 자가격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자가격리자 현황

접촉자

해외입국자

소계

감시중

해제

소계

감시중

해제

총  계

260,943

91,501

11,489

80,012

(+1,081)

169,442

9,376

160,066

(+636)

금  일

20,865

11,489

11,489

 

9,376

9,376

 


○ 시 일일 확진환자 현황 그래프


-----
아래는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입니다.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1

유흥시설, 뷔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 박봉규

2133-4700

(팀장) 박경오

2133-4730

(담당) 이영흠

2133-4726

2

목욕탕, 사우나, 이‧미용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과장)송은철

2133-7660

(팀장)김영복

2133-7676

(담당)최성실

2133-7678

3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과장) 정영준

2133-5210

(팀장) 이진숙

2133-5234

(담당) 김미숙

2133-5242

4

직업훈련기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과장)김재진

2133-5445

(팀장)최준선

2133-5462

(담당)김지희

2133-5463

5

실내스탠딩공연장, 공연장, 종교시설, 공공문화시설, 축제 등 모임‧행사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과장)김경탁 

2133-2510

(팀장)임석진

2133-2520

(팀장)홍우석

2133-2552

6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과장)이병철

2133-4110

(팀장)박정우

2133-4112

(담당)권고은

2133-4114

7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과장)김경미

2133-5165

(팀장)이광재

2133-5167

(담당)임현옥

2133-5168

8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과장)김수덕

2133-5088

(팀장)주병준

2133-5090

(담당)한순자

2133-5121

9

장례식장‧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과장)박기용

2133-7310

(팀장)임지훈

2133-7312

(담당)정성욱

2133-7313

10

물류시설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과장)김기봉 

2133-2310

(팀장)김종필 

2133-2326

(담당)김경용 

2133-2340

11

MICE 등 행사, 스포츠, 공공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과장)김규룡

2133-2805

(팀장)김윤하

2133-2807

(담당)김형희

2133-2808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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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서울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서울시의 방역조치 강화 협조요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재청 소관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의 실내 국공립시설을 2020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주간 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휴관하는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하여, 궁궐과 조선왕릉 내 위치한 덕수궁 석조전과 중명전 등 전체 실내 관람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실외 관람시설인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숭례문.사직단, 조선왕릉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 휴관하는 실내 관람시설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석조전.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앞으로의 재개 일정은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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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마지막, 12월 '이달의 수산물'로는 겨울철 별미 수산물인 '과메기'와 '굴'이 선정되었습니다.

○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청명한 햇살에 얼렸다 녹이기를 거듭해 말린 것으로,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일품입니다.

 지금은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지만, 과메기의 시초는 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메기라는 이름의 어원은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의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는데, ‘목’ 자가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과메기’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과메기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과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굴은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져 굴 특유의 단맛을 내며 더욱 맛이 좋아집니다.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타우린은 간 건강 유지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영양이 풍부하고 맛까지 좋은 과메기와 굴을 드시고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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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2020년 12월 5일(토)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전철(1호선) 주안역 북광장에서 ‘제3회 미추홀 윈터마켓’을 운영합니다.

1980~90년대 인천 동인천과 더불어 최고의 번화가였던 주안 남부역 일대는 매년 12월이면 캐롤 음악이 가득하고, 첫눈이 내리면 만남의 장소로 인기가 있던 장소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개최된 ‘미추홀 윈터마켓’은 그 당시의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가족, 연인 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담아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낸 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년과 같이 형형색색 조명 장식으로 연말 볼거리를 제공하되, 현장(오프라인) 행사 없이 온라인 이벤트만 진행합니다.

미추홀 윈터마켓은 크리스마스 대형트리를 비롯해 선물꾸러미가 가득한 썰매, 대형 스노우볼 등과 반짝이는 별빛조명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투버 미추홀 여행기, 윈터마켓 SNS(에스엔에스;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인근 상권 방문 인증이벤트 등 비대면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윈터마켓이 시작되는 주말(12월 5일과 6일)에는 주안역 주변 상가 구매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인증하면, 주안역 남광장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를 기념품(1일 선착순 160명)으로 제공합니다.

박남춘 시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작은 위안이 되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추홀 윈터마켓의 다양한 볼거리(콘텐츠) 및 자세한 정보는 윈터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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