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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됩니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합니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하였습니다.

 

7월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전화번호 031-228-4183)


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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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6월 9일 0시(자정; 오전12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시~다음날 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입니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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