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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들의 항공 교통편의 증진과 울산공항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측과 오랜 기간 논의하고 협력한 결과, 국토부가 2024년 3월 30일부터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재개로 진에어는 울산 → 제주 노선을 매일 1회씩 왕복 운항하며, 낮 12시 35분 울산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1시 40분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제주 출발 → 울산 도착의 경우 매일 오전 10시 50분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오전 11시 55분에 울산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 재개에 따라 울산공항은 매일 울산-김포 노선 왕복 3회와 울산-제주 노선 왕복 2회(기존 대한항공 1회 포함)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 기존 울산공항 노선 현황
 ○ 울산 ↔ 김포 : 왕복 3회/일 (대한항공 2회, 진에어 1회)
 ○ 울산 ↔ 제주 : 왕복 1회/일 (대한항공 1회)

제주 울산 울산 제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대한항공 14:10 15:20 매일/7 대한항공 16:05 17:15 매일/7


◎ 증편 현황
 울산-제주노선 : 왕복 1회 증, 2024년 3월 30일 ~ 10월 26일(하계)

제주 울산 울산 제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진에어 10:50 11:55 매일/7 진에어 12:35 13:40 매일/7


특히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져 통합 저비용항공사(LCC)가 출범하면 울산-김포, 울산-제주 노선의 운행 증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사측과 노선 확대를 꾸준히 논의한 결과 진에어의 제주 노선 복항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또한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울릉공항 신규 취항과 노선 확대에도 힘써 울산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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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에서는 무안국제공항 국내선(무안~제주 구간) 주2회 운항 재개 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무안국제공항 홈페이지 www.airport.co.kr/muan/

○ 운항기간 : 2021년 4월 29일부터 2021년 9월 26일까지

★ 운항 구간

 ○ 무안 출발 제주 도착편 : 항공 편명 7C683
   금요일 7:10 ~ 8:00
   월요일 6:40 ~ 7:30

 ◆ 제주 출발 무안 도착편 : 항공 편명 7C682
   일요일 19:30 ~ 20:25
   목요일 19:35 ~ 20:25

운항 항공사는 제주항공이며, 예약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 이용시 무안국제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항공편 취항에 맞춰 운행을 재개합니다.


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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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바이러스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통합관광 사업과 기반·편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해(2020년) 큰 호응을 얻은 남도여행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이용 활성화 공모전’을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한국 통합관광 사업(KTTP)’에 214억 원을 투입해 국제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착공한 울릉공항과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 흑산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뤄지면 해양섬관광을 활성화시킬수 있어 흑산도를 해양힐링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이어지면 무안국제공항이 국내 및 동북아 국제관광수요를 견인할 새로운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 최남단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흑산도에 오는 2023년까지 공항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 최전방이자 주변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는 울릉도의 공항은 오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무인 안내 셀프 체크인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이용방식의 무인자동화로 탑승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수시로 도립국악단 공연 등을 펼쳐 탑승대기 공간을 관광, 휴식, 비즈니스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킬 방침입니다.

더불어 중장거리 이·착륙이 가능토록 활주로를 기존 2.8킬로미터(㎞)에서 3.2㎞로 연장하는 사업이 2023년 완료되면 유럽·미주 등으로 노선이 다양화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인 국제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2021년 통합’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이 세계 곳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기반편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전경 사진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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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1월 대비 조금 내렸네요.^^;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항공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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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1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 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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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는 구간단 편도 6,600 원으로 2018년 9월과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 구간당 편도 기준이며, 이외 구간은 항공권 예약시 확인 가능

대권거리 

(마일;mile)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

(9월)

변경

(10월)

0 ~ 499

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11,300 원

12,400 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5,800 원

19,100 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21,500 원

24,700 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27,100 원

30,300 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31,600 원

37,000 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36,100 원

42,600 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41,700 원

48,200 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51,900 원

60,500 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60,900 원

71,700 원


※ 부과대상은 마일리지 이용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만 2세 미만의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면제입니다(단, 유아가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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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 탑승일에 변경이 있어도 추가 징수 혹은 차액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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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니 항공편 이용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꾸준히 오르는군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국내선 전 노선/구간 동일)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항공이동 구간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발권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보통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나,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항거리.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 김포 - 제주(276마일), 부산 - 제주(186마일), 김포 - 울산(203마일) 모두 같은 유류할증료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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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8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한국출발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2018년 7월까지 계속 올랐는데, 8월에는 조금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8월 1일 ~ 8월 31일

★ 구간.노선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대권거리(마일)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7월)

변경(8월)

~ 499

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12,100원

11,000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8,700원

15,400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24,200원

20,900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29,700원

26,400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36,300원

30,800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41,800원

35,200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47,300원

40,700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59,400원

50,600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70,400원

59,400원

 ※ 항공권 예약시 보다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부과대상 : 모든 유상.무상항공권 (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 포함)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유아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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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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