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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들의 항공 교통편의 증진과 울산공항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측과 오랜 기간 논의하고 협력한 결과, 국토부가 2024년 3월 30일부터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재개로 진에어는 울산 → 제주 노선을 매일 1회씩 왕복 운항하며, 낮 12시 35분 울산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1시 40분 제주공항에 도착합니다.
 
제주 출발 → 울산 도착의 경우 매일 오전 10시 50분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오전 11시 55분에 울산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 재개에 따라 울산공항은 매일 울산-김포 노선 왕복 3회와 울산-제주 노선 왕복 2회(기존 대한항공 1회 포함)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 기존 울산공항 노선 현황
 ○ 울산 ↔ 김포 : 왕복 3회/일 (대한항공 2회, 진에어 1회)
 ○ 울산 ↔ 제주 : 왕복 1회/일 (대한항공 1회)

제주 울산 울산 제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대한항공 14:10 15:20 매일/7 대한항공 16:05 17:15 매일/7


◎ 증편 현황
 울산-제주노선 : 왕복 1회 증, 2024년 3월 30일 ~ 10월 26일(하계)

제주 울산 울산 제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운항사 출발 도착 운항요일
진에어 10:50 11:55 매일/7 진에어 12:35 13:40 매일/7


특히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져 통합 저비용항공사(LCC)가 출범하면 울산-김포, 울산-제주 노선의 운행 증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사측과 노선 확대를 꾸준히 논의한 결과 진에어의 제주 노선 복항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또한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울릉공항 신규 취항과 노선 확대에도 힘써 울산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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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편도.구간별 유류할증료

구간

구매일

현행 (2018년 8월)

변경 (2018년 9월)

한국 - 후쿠오카/(부산발)오사카/웨이하이/칭다오/마쓰야마/가고시마/옌타이 (운항거리 1~500마일(mile) 미만)

9USD

9USD

한국 - (인천/김포발)오사카/나고야/오키나와/나리타/삿포로/스자좡/베이징/타이페이/자무스/블라디보스토크 (운항거리 500~1000mile 미만)

11USD

11USD

한국 - 홍콩/마카오/가오슝 (운항거리 1000~1500mile 미만)

15USD

15USD

한국 - 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부산발)괌/사이판/싼야/비엔티안 (운항거리 1500~2000mile 미만)

17USD

17USD

한국 - (인천발)괌/코타키나발루/방콕/나트랑/호찌민/치앙마이 (운항거리 2000~2500mile 미만)

20USD

20USD

일본 - 한국

1000JPY

1000JPY

홍콩 - 한국

0HKD

0HKD

대만 - 한국

12USD

12USD

태국 - 한국

645THB

645THB

중국 - 한국

350CNY

350CNY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55USD

55USD

베트남 - 한국

30USD

30USD

마카오 - 한국

192MOP

192MOP

말레이시아 - 한국

60USD

60USD

러시아 - 한국

30.79EUR

30.79EUR

라오스 - 한국

0USD

0USD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한국출발편과 현지출발편의 유류할증료는 다릅니다.

  발권일 기준이며, 실제 탑승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과되나,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출처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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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7월 한달간 적용할 한국출발 구간별 편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7월 1일 ~ 7월 31일


○ 거리별(구간별) 적용 유류할증료

대권거리 (mile)

주요 노선

18년 6월

18년 7월

~ 500 미만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가사키,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9,900원

11,000원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푸동

대구-심양

500 ~ 1,000 미만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푸동,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정저우, 하네다, 오키나와, 나리타, 아오모리, 우한, 삿포로, 타이베이, 창사

15,400원

17,600원

김포-오사카, 상하이/홍차오, 베이징, 하네다

부산-오키나와, 난징, 나리타, 베이징, 타이베이, 삿포로

제주-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나리타

청주-항저우

1,000 ~ 1,500 미만

인천-시안, 샤먼, 가오슝, 울란바타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구이양, 이르쿠츠크, 난닝

18,700원

22,000원

부산-홍콩, 클라크필드

제주-구이양

1,500 ~ 2,000 미만

인천-클라크필드, 마닐라, 쿤밍, 하노이, 산야, 다낭, 세부, 사이판, 비엔티안

22,000원

26,400원

부산-마닐라, 하노이, 세부, 괌, 다낭

제주-괌

2,000 ~ 3,000 미만

인천-괌, 나트랑, 우루무치, 치앙마이, 코로르, 호찌민, 프놈펜, 코타키나발루, 방콕, 양곤, 카트만두, 푸껫,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델리

28,600원

34,100원

부산-호찌민, 방콕

청주-방콕

3,000 ~ 4,000 미만

인천-타슈켄트, 자카르타,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콜롬보

30,800원

36,300원

4,000 ~ 5,000 미만

인천-몰디브 말레, 모스크바, 두바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부다비,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47,300원

56,100원

5,000 ~ 6,500 미만

인천-텔아비브, 난디, 밴쿠버, 프라하, 비엔나, 시드니,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런던, 밀라노, 파리, 로마,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드리드

58,300원

69,300원

6,500 ~ 10,000 미만

인천-시카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댈러스,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72,600원

84,700원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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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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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주요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한국출발 기준)

대권거리 (mile)

서울출발 주요 노선

현행

변경

~ 499

다롄, 미야자키, 옌지, 옌청,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8,800원

11,000원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2,100원

15,400원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17,600원

20,900원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하이커우

22,000원

26,400원

2,000 ~ 2,499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25,300원

30,800원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29,700원

35,200원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34,100원

40,700원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41,800원

50,600원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49,500원

59,400원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24개월)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각 출발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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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이 다양한 국제노선 운항으로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중국 상하이(주2회), 일본 기타큐슈(주3회)에 이어 2018년 4월 30일부터 제주항공에서 여행 선호 지역인 일본 오사카(주8회), 베트남 다낭(주2회), 태국 방콕(주4회)을 신규 취항하면서 4개국 5개 도시 국제선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muan/main.do

무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muan.go.kr/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추가 취항으로 2018년 4월말까지 15만여 명이 이용했는데, 이는 지난해(2017년) 같은 기간보다 44.3퍼센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타이베이, 마카오, 하노이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도 운항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는 제주항공에서 대만 타이베이 정기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직항 전세기가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항될 예정입니다.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다양한 국제 정기노선이 운항됨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 등 방한(인바운드) 여행객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공항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일본․중국을 벗어나 동남아까지 정기노선이 개설되면서 지역민 교통편익 증진과 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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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3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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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5월보다 1천1백원 오르네요. ㅠㅠ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5,500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예) 광주 - 제주, 김포 - 부산, 김포 - 제주 등 모두 동일 금액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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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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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국내선 항공편 및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구간당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

현행(4월)

변경(5월)

국내선

4,400원

4,400원


★ 부산.대구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

현행(4월)

변경(5월)

후쿠오카,오사카,
도쿄,나고야,칭다오

6,500원

8,600원

타이베이,홍콩,
마카오,시안,가오슝,
옌지,장자제,삿포로

11,900원

14,900원

세부,씨엠립,다낭,

괌,울란바토르,싼야, 비엔티안

12,900원

17,100원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는 면제

※ 유류할증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 월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출발 편도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각 출발지(공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홍콩노선의 경우 왕복항공권 구매시 전쟁보험료가 유류할증료에 포함되어 징수됩니다(5.8미국달러).

출처 : 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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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하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구간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편도당 적용 유류할증료

운항거리

(Mile)

노선(구간)

유류할증료

1 ~

600미만

제주-상해

USD 7

인천-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 ~

1200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10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1200 ~

1800미만

인천-홍콩

USD 15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

1800 ~

2400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16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부산-방콕

2400 ~

3600 미만

인천-푸켓

USD 20

인천-조호르바루

3600 ~

4600

인천-호놀룰루

USD 39

 → 통화단위 : 미국달러(USD)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는 면제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은 각 출발지(공항)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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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티웨이항공(Twayair)'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 적용 기간 :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 노선.운항 거리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 기준)

 ▶ 600마일(mile) 미만 : 5 미국달러(USD)
    인천 후쿠오카, 인천 사가, 인천 오이타, 인천 구마모토, 인천 오사카, 인천 나고야, 인천 지난, 인천 웨이하이, 인천 칭다오, 대구 오사카, 대구 후쿠오카, 대구 블라디보스토크, 제주 오사카, 부산 오사카

 ▶ 600마일 이상 1,200마일 미만 : 10 미국달러(USD)
    김포 타이베이(송산), 대구 타이베이(타오위안), 인천 타이중, 인천 까오슝, 인천 오키나와, 인천 나리타, 인천 삿포로, 인천 원저우, 대구 오키나와, 대구 나리타, 제주 나리타

 ▶ 1,200마일 이상 1,800마일 미만 : 12 미국달러(USD)
    인천 마카오, 인천 산야, 대구 세부, 대구 홍콩

 ▶ 1,800마일 이상 2,400마일 미만 : 15 미국달러(USD)
    인천 괌, 인천 비엔티안, 인천 호치민, 인천 다낭, 인천 방콕, 인천 사이판, 대구 괌, 대구 다낭, 대구 방콕, 부산 다낭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요금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발권(결제)한 달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한국 출발편 편도 구간에 적용하며, 귀국편 유류할증료는 각 출발 국가(공항)의 기준에 따라 징수합니다.
   상세한 유류할증료 총액은 항공권 예약 결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출처 : 티웨이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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