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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습니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https://gris.gg.go.kr/)'에 접속하여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완료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 누리집(http://ssl.kar.or.kr/pbusiness/reportinfo.a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참고자료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 '계약 전' 할 일, '계약 후' 할 일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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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달(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운영 지원센터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전방위적인 예방과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열람권 확대로 예비 세입자들이 입주 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 참고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시행중입니다.
추가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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