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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뒤 버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합천군은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합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hc.go.kr/waste.web)를 통하여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결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신고필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 빈 용지에 일련번호, 배출자, 배출장소, 품목 및 금액을 직접 기록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단, 배출품목 및 수량 등이 실제 내역과 다르거나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가전제품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전화 1599-0903,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15990903.or.kr/)를 이용하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가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기존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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