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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항공사 티웨이항공(T'way Air)에서는 2018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노선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twayair)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구간별.노선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기준)


☆ 적용 대상 :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24개월)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은 각 국가.공항에서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 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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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티웨이항공(Twayair)'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 적용 기간 :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 노선.운항 거리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 기준)

 ▶ 600마일(mile) 미만 : 5 미국달러(USD)
    인천 후쿠오카, 인천 사가, 인천 오이타, 인천 구마모토, 인천 오사카, 인천 나고야, 인천 지난, 인천 웨이하이, 인천 칭다오, 대구 오사카, 대구 후쿠오카, 대구 블라디보스토크, 제주 오사카, 부산 오사카

 ▶ 600마일 이상 1,200마일 미만 : 10 미국달러(USD)
    김포 타이베이(송산), 대구 타이베이(타오위안), 인천 타이중, 인천 까오슝, 인천 오키나와, 인천 나리타, 인천 삿포로, 인천 원저우, 대구 오키나와, 대구 나리타, 제주 나리타

 ▶ 1,200마일 이상 1,800마일 미만 : 12 미국달러(USD)
    인천 마카오, 인천 산야, 대구 세부, 대구 홍콩

 ▶ 1,800마일 이상 2,400마일 미만 : 15 미국달러(USD)
    인천 괌, 인천 비엔티안, 인천 호치민, 인천 다낭, 인천 방콕, 인천 사이판, 대구 괌, 대구 다낭, 대구 방콕, 부산 다낭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요금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발권(결제)한 달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한국 출발편 편도 구간에 적용하며, 귀국편 유류할증료는 각 출발 국가(공항)의 기준에 따라 징수합니다.
   상세한 유류할증료 총액은 항공권 예약 결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출처 : 티웨이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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