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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바이크;오토바이)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7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바이크) 총 71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LED등화장치 374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129대, 번호판 불량 12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대표전화번호 120)나 국민콜(대표전화번호 110)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사례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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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에스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2020년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방법 예시 사진.그림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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