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PMd)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5월 7일 밝혔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학교 앞 및 주변)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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