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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비산동 종합운동장(주소 : 동안구 평촌대로389) 내 야외수영장 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전용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23년 6월 12일 밝혔습니다.

안양시에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 수는 약 160여대(2023년 5월말 기준)로, 시는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주차, 무료 노상주차장 내 장기·고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용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는 지난 5월 종합운동장 내 야외수영장 약 2200평방미터(㎡) 대지에 포장 등 주차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이달 20일까지 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시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맡은 안양도시공사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월정기주차를 이용할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신청자는 캠핑용 자동차 등록소재지 및 소유주 주소지가 모두 안양시이어야 하며, 안양도시공사(안양체육관 1층 방재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이며,
이용요금은 월 11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선납해야 합니다.

내년도 3월부터는 1년 단위(2024년 3월~2025년 2월)로 접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41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추첨하며, 결과는 이달 21일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시는 이번 임시 전용주차장 운영을 통해 전용 주차 수요 및 이용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캠핑용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캠핑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 불편뿐 아니라, 불법 및 장기주차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보행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며 "향후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청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a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캠핑카 주차장 위치도


출처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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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2021년 1월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기장군은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안가 일원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등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1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사를 하면 본격 단속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장읍사무소를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도서관, 돌봄교실, 거점영어센터, 평생학습관, 주차장 등 대규모 최첨단 시설을 조성해 부족한 지역 내 문화시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설계공모비를 확보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읍, 정관읍, 일광신도시 등 시가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4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4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5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31명이 음성, 224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95명, 반룡산단 구기공원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는 19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다. 나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만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기장군청사를 비롯해 폐쇄 조치되어 있는 도서관, 공단 등도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해 직원들 상호간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매시간 자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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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일원은 해안을 따라 관광명소가 많고 절경이 뛰어나 ‘차박의 성지’로 각광을 받으며, 주말이면 해안가를 따라 캠핑카와 차량이 몰리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을 하면서 음식섭취, 음주, 취사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과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기장군 관내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2021년 1월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주·야 불문하여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됩니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몸도 마음도 우울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장군 해안가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으로만 경관을 즐겨주시고, 식사 등은 귀가하여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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