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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 입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 현재 5,280개소로,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등의 순으로 많습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표

진료용역의
분류
당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 조제/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3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19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
추가 항목수 합계 100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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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보건소 홈페이지 www.brcn.go.kr/health.do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대상 질환이 1,038종에서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72종이 추가되어 1,110종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 희귀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퍼센트(%)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글리코젠축적병 등 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103개 질환), 월30만원 간병비(지방산대사장애 등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전화번호 041-930-59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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