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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4월 한 달간 불법 주차․정차 근절 홍보 및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것입니다.

* 승용자동차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 13만원

 

2021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총 동원하여 인천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정차 위반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인천시청 본청 교통관리과

032-440-3902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032-760-7684

인천 중구청 교통운수과

032-760-7684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032-760-7684

인천 동구청 교통과

032-760-7684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760-7684

미추홀구청 교통정책과

032-760-7684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367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032-760-7684

옹진군청 경제교통과

032-899-2584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032-760-7684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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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2021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오전 등교시간(08∼10시) 및 오후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합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합니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전예고단속에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해(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5년간(2016∼2020)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현황 (단위 : 건/명)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지정개소

-

1,750

1,760

1,730

1,733

1,730

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

430

62

114

77

81

96

사망(명)

6

0

2

1

1

2

중상(명)

147

1

28

23

27

29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자치구·경찰과의 합동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준수가 요구됩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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