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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도시재단이 관내 집수리지원구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90호)'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에 참여할 단독주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입니다.

◎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집수리지원구역인 2023년 우선 사업추진 예정지역 - 고색동·호매실동·영화동·지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 매산로3가 115-4구역, 정비해제구역 - 서둔동 113-1·113-2·113-3구역, 고색동 113-8·113-10구역,  세류동 113-5구역, 지동 115-11구역, 조원동 111-2구역에 주소지를 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등 각종 양식

[수원도시재단-2023-67호] 2023년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5.63MB
첨부1. [서식1]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절차별 행정양식.hwp
0.18MB
첨부2. [서식2]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실비보상신청서.hwp
0.03MB
첨부3. [서식3]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견적서.xlsx
0.05MB
첨부4. 공사견적서 작성방법.pdf
0.44MB
첨부5. (샘플)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견적서.xlsx
0.05MB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일부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등 관련 서류

[수원도시재단-2023-68호] 2023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3.79MB
첨부. [서식]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절차별 양식.hwp
0.08MB


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이내이며 성능개선 집수리공사, (외부공간)경관개선공사를 지원합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주소 : 수인로126 더함파크 2층, 전화번호 031-280-6346~8)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별 모집 대상, 지원금액, 기준 등이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내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https://www.sscf2016.or.kr/)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경기도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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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 부담때문에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023년 7월 31일(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2021년 ~ 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입니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 추가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참고 사진 : 집수리 지원 사례 (시공 전(왼쪽) . 후(오른쪽) 모습)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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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021년 새해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한다고 12월 29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 등 3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소재한 20년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해 외부 경관개선을 하려는 경우 세대규모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의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옥상, 외벽, 창호, 담장, 대문, 마당, 화단, 주차장 등에 대한 수리 및 경관개선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관내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노후주택 130호가 집수리 지원을 통해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집수리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월)부터 2월 8일(월) 까지이며, 주택 소유주는 관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31-8045-5089) 문의 또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ayurcenter)를 참고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시행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권장했다.


출처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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