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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하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구간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편도당 적용 유류할증료

운항거리

(Mile)

노선(구간)

유류할증료

1 ~

600미만

제주-상해

USD 7

인천-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 ~

1200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10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1200 ~

1800미만

인천-홍콩

USD 15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

1800 ~

2400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16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부산-방콕

2400 ~

3600 미만

인천-푸켓

USD 20

인천-조호르바루

3600 ~

4600

인천-호놀룰루

USD 39

 → 통화단위 : 미국달러(USD)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는 면제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은 각 출발지(공항)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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