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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 및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로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24곳입니다. 

올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대상은 공모 선정 과정을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포함) 및 인상 자제 상생협약을 확약할 상가 임대인입니다.

최종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5년간 임대료 동결 등에 따른 차액분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최대 1,500만 원의 특전(인센티브) 지원과 장기안심상가 현판 부착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6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bs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상가에 대해서는 1차 전문가 심사(서류 및 현장 확인)와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를 통해 총 30여 개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포함)과 상권지역 등의 상가 임대인에게 가점 부여 등으로 실제로 지대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상가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부산경제진흥원(https://www.bepa.kr/)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전화번호 051-600-1719, 1789, 171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도모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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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5월 8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이중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맞춤(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 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원 → 210만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5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남경필 지사가 도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실시, 지난 4월 24일 협의완료를 공식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도는 우선 지난 5월 3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전화번호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대표전화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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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8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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