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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2월 26일부터 참여 차량 145대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www.sejong.go.kr/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 145대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84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대는 36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며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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